(질문)

안녕하세요~ 지난 4월의 교육효과로 법인등록이 잘못되어있다고 콕~찝어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드디어 등록번호를 바꾸게 되었네요~ 듣던 데로 역시 영등포등기소는 만만치 않았던 거 같아요.^^ 그래도 착오로 인한 경정으로 22 -> 71로 바꾸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승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제 법령개정에 따른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모의정관을 보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법령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변경이라던지.. 개정내용이 정리된 내용이서 설명자료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사내복지기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은...
1. 법령 개정 : 사내복지기금기본법령 ->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2. 기금 구분: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분
3. 용어 변경: 증식사업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4. 용어 변경: 출연, 자본금, 기본자산 등 -> 기본재산
5. 회계구분: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 구분 (이게 금번 개정으로 변경 된건지 헷갈립니다, 저희 정관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증식사업 회계로 구분했었거든요)  
6.기타: 노동부 -> 고용노동부로 명칭변경
기타 추가 내용있는지, 아니면 정리된 자료가 있다면 송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의회위원 구성 최소인원이 노사 각각 3인이상 10인 이내에서 2인이상 10인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구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되어있지만, 법인세법령에서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수익사업회계과 목적사업비용을 관리하는 비수익사업(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회계구분 사항은 현 정관을 그대로 두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가 출연해준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가 유상증자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대부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 해당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이 복리후생증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과 2011년에 전부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알기쉽게 정리된 자료를 카페 자료실에 게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이 보내주신 파일인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새롭고 요긴한 자료를 늘 제공해 주시는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결산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계정들을 정리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출연된 기본재산에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의결된 비율을 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후속 회계처리를 한 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다음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는 새롭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 샘플을 한번 제시해볼 생각입니다. 결산개황,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명세서, 주석 등을 사례로 명기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법인세법에 명시된 구분경리를 반영하여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각각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이 두 회계를 통합한 통합 재무제표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매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진행하면서 늘 변화를 주고 업무처리방식도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늘 고민하고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며 자문을 구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2월말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책자 원고를 탈고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연초이다보니 각종 회의도 많이 열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전화상담이나 재무제표 검토요청이 많다보니 원고작업은 늘 뒷전으로 밀리곤 합니다. 요즘엔 회사의 콘도구매건까지 겹쳐 시간을 더 쪼개써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하다'고 계속 마음속에 주문을 넣으면 몸은 하루종일 몸은 바쁘지만 마음만은 정말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초면이지만 전화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입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금새 가까워지고 대화가 술술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함께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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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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