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1. 야외정모 개최
홍천 대명콘도에서 야외정모가 9월 3일 개최됩니다.
지리산 정모의 정예멤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 실시
9월 1일과 2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과정 교육이  역삼동 본사 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세무실무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강사로 나섭니다. 그동안 2개월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필요한 회계기초와 각종 예규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진행할 생각입니다.

3. 법인세 상반기 중간예납 실시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간예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신고대상이 됩니다.

4. 월간 비즈와이즈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전략 원고 게재
올해 4월체 창간된 월간 비즈와이즈에 그동안 총 4차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전략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5차분 원고를 오늘 아침 마감하여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월간비즈 김준연 사장님과는 월간조세 편집국장님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있었습니다. 간혹 월간조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사가 실렸던 것은 그러한 인연때문이었습니다. 김준연 사장님이 월간조세를 그만두고 월간 비즈와이즈를 창간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원고부탁을 하여 올해 4월 월간비즈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전략에 대해 4차에 걸쳐 게재하였고 이번이 마지막 5차분 이었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사장님 말씀에 안도를 합니다.

5. 정년퇴직자 연수에 기금제도 설명
지난주 금요일 회사 정년퇴직자 연수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 회사를 떠나시는 분들에게 미처 수혜받지 못한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증여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각종 제도를 소개하는데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고 억울해 하는 선배님들을 보며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중인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한주도 화이팅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9월 1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및 결산실무" 교육 원고때문에 밤 늦게까지 작업하느라 많이 피곤합니다.

일주일전부터 코감기가 걸렸는데, 계속 밤 두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다보니 통 낫지를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푹 쉬라는 말이 일리가 있구나 하느 것을 느낍니다.

원고를 작성하다보니 이것저것 욕심이 생겨, 내용을 추가하다보니 용량이 자꾸 늘어만갑니다. 증여세법도 걸리고, 법인세중간예납도 걸리고, 회계처리도 걸리고...
오늘까지는 원고작업을 마무리하려고 작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합측 이사 한 분을 교체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열어 서면으로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등기서류를 징구하는데

1. 취임이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협의회의사록 위임장 1부
2. 사임이사는 사임서 1통, 인감증명 1통
3. 협의회 위원은 각각 협의회의사록 위임장 1부와 인감증명 1통

문제는 협의회위원들에게 공증인법상 의사록공증 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며 인감증명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면 퉁명스럽게 꼭 한마디씩 합니다.
'매번 이사나 감사 바꿀 때마다 이렇게 번거롭게 인감증명을 꼭 떼야 합니까?"

물론 인감증명이라는 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불편해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들이나 임원(이사, 감사)이 비상근, 무보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제가 협의회위원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야하는지???
노동부에다는 공증인법상 의사록인증제외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벌써 5년째....

일년이면 작게는 두번, 많게는 세번,네번씩이나 임원변경 등기를 할때마다 정말 울화통이 치밉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한 질의가 도착하여 자료실/법령,예규,양식에 올렸습니다. 참고로 법인세중간예납신고기한은 12월 결산 기금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1.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국세청 회신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2항 제2호)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현행 제63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3168(1989.08.26) -


2.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자수익과 함께 대부이자수익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때 강조하였던 사항으로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판정에 따른 후속 결과입니다. 사용양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원문을 확인하실 분은 사내근로볻지기금동아리 자료실/법령,예규,양식게시판에 가시면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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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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