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18일을 끝으로 2015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시원섭섭하다. 2014년에는 세월호에 2015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교육가관들의 교육사업이 많이 힘들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은 2014년보다 2015년에 교육과정을 일부 축소했음에도 수강인원이 늘었는데 여러 기금실무자들의 성원 덕분이다. 감사말씀을 드리고 2016년에는 보다 진일보되고 내실있는 열강으로 보답하리라 다짐한다. 지난 1년간 교육에서 미진하고 섭섭했던 사항이나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영향과 대책은 앞으로 20여일동안 재충전 기간에 보완하여 2016년 실무자교육 교재와 부교재에 반영할 계획이다.
당장 어제부터 최근에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사항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의"를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로 한다'이다. 이를 다시 개정된 조문 전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개정된 법인세법 제29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인세법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 3.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 ⑧ (생략) |
이 부분은 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사항이다. 예컨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신탁분배금, 배당수익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개정하여 수익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실금을 차감후 남은 금융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가 나날이 진화되고 발전되어 감을 느낄 수 있다. 원래 법과 제도란 사전에 발생할 사항을 예측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 일단 시행해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야 손을 보는 사후약방문 성격의 땜질식 처방이 대다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체크하여 법령 개정이 미치는 영향이나 대응책을 기금실무자교육에서 전달하면 신속히 내부 기금인원들이나 기금협의회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대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상호 윈윈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한 기초와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목적사업 및 증식사업 전략, 활성화방안, 회계처리 사항이나 예산 및 결산, 법인세신고, 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에 이르기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A에서 Z까지 궁금한 사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오면 우리나라 최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니 2016년 교육일정
을 참고하여 교육에 참석하기를 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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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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