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기업복지업무를 담당하기에 직간접적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관련정보들을 필요한 기간동안 수집하여 보관하게 됩니다. 경조비지원이나 장례비지원, 단체상해보험지원, 장학금 또는 학자금지원, 여행비지원, 의료비지원, 콘도이용지원 등 각종 복리후생사업을 집행하면서 종업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는데 여기에는 종업원 본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신청서의  필요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업무담당자들은 본의 아니게  관련정보를 빈번히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업원대부사업을 수행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받는 자료 속에서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개인별 사항들을 접하게 됩니다. 무주택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현황, 주소, 휴대폰번호 등이 들어가고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종업원들의 주택소유 형태(자가, 임차 등) 등 개인 재상상태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비나 의료비지원의 경우는 혼인관계나 가족관계, 가족사 등 민감한 질병 가족력 관계까지 본의 아니게 알게 되어지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나 기업복지업무 담당자는 회사내 다른 그 어느 업무보다도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지켜줄 수있는 입이 가볍지 않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제 개인의 소신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어 6개월이 경과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어 종업원들의 개인정보를 업무상 많이 다루게 되는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선 종업원들의 개인정보자료들을 활용하려면 종업원들의 정보이용에 관한 개별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서를 징구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 문구를 두어야 합니다. 또 목적 외에 사용이나 활용을 금하고 각종 지원서류나 주택구입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의 대부서류들도 전액상환 후 보존기간 경과시 관련서류들의 폐기조치를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제때 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업무가 복잡해지고 업무에 대한 후속책임도 더 많아지고 벌칙 또한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이번 한 주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최 확정이라는 큰 경사 덕분에 기분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난 86아시안게임도 그렇고. 88올림픽, 2002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인 대사 앞에서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잘 치러내는 성숙된 국민들이니 이번 동계올림픽도 잘 치러내리라 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대부를 실시할 경우 무주택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반발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개인 사생활보호나 개인 생활편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마침 카페에 어느 회원님이 이런 질문을 올려 주셨습니다.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시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직원 대출은 본인 퇴직금 한도내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으며 매매, 분양의 경우 무주택사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신청서, 매매계약서사본, 과세증명서(무주택서류 증명)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도 아니고 무주택서류 증명을 왜 해야 하는지 자치센터까지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내 퇴직금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왜 그런서류가 제출해야 하냐면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응대를 해야 타당한지 타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금 또는 대부금은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자녀학자금, 긴급생활안정자금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성격을 보면 종업원들의 주거안정과 복지증진, 재산형성지원이라는 공통적인 명분이 있습니다. 또한 시중 금융회사들에서 빌리는 것 보다는 종업원 복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법에서는 이러한 대출 또는 대부금에 대해 지나치게 낮을 경우 회사 이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차입금리(인정이자율이라 함)와 대부금리 사이 차액에 대해 유사소득(회사 대출금,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과 증여소득(사내근로복지기금대부금,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중보다 저리로 대부가 이루어지다 보니 신청하는 종업원들이 많아 대출규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근거인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기금법인의 사업의 원칙은 전체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 제17조(기금법인의 사업) 제5항에서는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 지원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 제8항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본재산으로 근로자대부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100분의5, 임차가액의 100분의 10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과도한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전체 다수의 직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규정에 명시된 대부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와 절차에는 반드시 협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집 한 채를 가진 직원에게 집 한 채를 더 늘리는데(투기에 이용되는데) 이용되고 혜택을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만약 이런 절차와 구비서류가 번거롭고 싫다면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돈을 빌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근로자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과도하게 중복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냉철히 살펴보고 개선할 사항은 차제에 과감히 개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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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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