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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은 기업에게는 종업원들에게 상여금이나 귀성여비, 종업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명절

기념품을 챙겨주어야 하기에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종업원들에게는 휴가와 함께 떡값과 선

물을 받을 생각에 분명 즐겁고 기대에 부푼 시기이다. 1월에 설날 명절이 있다 보니 연초부

터 HR실무자카페에는 직원들에게 줄 명절 선물로 무엇이 좋을지 HR선배실무자들의 조언을

구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정작 HR실무자들의 답글은 소수이고 대부분 기념품

업체나 업자들의 홍보성 댓글이 주류를 이루었다. 명절 선물은 잘 주어야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고 두고 악평에 시달린다. 물건을 사서 주자니 개인들의 호불호가 갈리고, 회사에

서는 회사 매출 증대 차원에서 회사에서 생산되는 자사 상품을 주면 매년 똑같은 선물이라

고 시큰둥하다. 그래서 안 주는 것 보다는 낫기에 받지만 만족도는 떨어진다.

 

지난 1월 16일자 신문 기사에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2019년 12월

10일~13일까지 '2019년 구직경험자' 733명을 대상으로 최종합격 후 입사포기 경험’을 조사

한 결과, 한 번이라도 최종합격을 해본 이들 중 17.3%는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종 입사를 포기하는 이유 1위가 ‘연봉 불만’(26.0%), 2위가 ‘복리후생 불만’(24.7%),

3위가 ‘기업평판’(19.5%),  4위는 '안전망 삼아 지원'(18.2%), 5위는 '주변 지인들의 만류'(3.9%)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결정하는데 임금과 복지가 절반을 넘는 50.7%로 2018년 인크루트 조

사시 ‘연봉 및 복리후생’ 때문에 입사포기 한 비율은 52.3%에 비해 저금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강세이다. '인재와 돈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을 실감한다.

 

기념품 결정은 대부분 회사가 결정권을 쥐고 있지만 회사나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있는 경우는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생기기도 한다. A주

식회사는 노동조합이 명절 기념품 선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선정된 상품을 주었으나 직원

들의 반발이 심했고 누가 이런 상품을 결정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는 바람에 회사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을 실토하기에 이르렀고 그 해에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집단 반발로 집행

부가 일괄 사직한 사례도 있었다. B주식회사는 명절에 지급한 기념품이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

져 직원들이 항의가 빗발쳤고 그 과정에서 조합위원장이 해당 업체로부터 상품 선정을 해주는

댓가로 뒷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조합원들간 노노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명절 기념품을 주

고서도 뒷탈이 난 경우들이다. 세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어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선호도가 떨

어지는 상식 이하의 기념품을 주게 되면 누가 기념품을 선정했는지, 그 과정에 부정을 없었는지

를 따지게 되고 망신살로 이어지게 된다.   

 

올해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딸이 설 기념품으로 받아온 것은 1인용 그릴이었다.

그것도 원 플러스 원이라고 똑같은 상품을 두 개나 받아왔다. 딸이 받아온 명절 기념품에서 기업

복지 명절기념품 트랜드 세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첫째는 기념품 상품 변화로 작년에는 명절이

면 식용유를 받아왔는데 올해는 식용유 대신 1인용 그릴로 변화되었다. 보다 실속있는 상품으로

진화된 것이다. 둘째는 인구 구조라는 사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갈수록 1인용 가구가 급증

하고 있고 특히 간호사들은 싱글이 대다수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1인용 가구는 대형 그

릴이 필요가 없고 혼자서 식사와 요리를 해먹어야 하기에 이런 작은 1인용 그릴이 딱이다. 세번

째는 원 플러스 원이라는 점이다. 1인용 그릴이기에 본인이 하나를 쓰고 하나는 가족이나 친구

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다. 하나만 줄 수도 있는데 선물 가격대를 맞추다 보니 원 플러스 원이라

는 아이디어가 동원된 것 같은데 실속 만점이다. 덕분에 하나는 집에서 쓰고, 하나는 우리 사무

실에서 사용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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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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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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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이틀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주는 5일 중 4일이 강의가 진행되는 아주 빡센 일정이다. 다음주 금요일(24일)

부터는 설날 연휴가 시작되니 연초와 설날 명절이 끼어 있는 1월에는 다른 교육기관들처럼 교

육 일정을 잡기가 힘들다. 명절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기념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기금실무자들이 기념품을 선정하여 구매하고 인수받아 지급하느라 분주하기에 외부 교육에 참

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명절에 기념품을 많이 지급하는 이유는 사내근

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기념품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고 「상

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기념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결산실무 교육임에도 운영실무 교육에 나옴직한 질문들을 많이 받는다. 다행히 이번

결산실무 교육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참석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에서 기금실무자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은 기업회계기준상 계정과목이 아니

고 법인세법상 조세특례이기 때문에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도 이해가 어렵다고 한다.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없는 계정과목이니 학부에서나 실무에서 배우지를 않으니 당연히

이해가 어렵겠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왜 설정해야 하고 성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한시간 30분 이상 집중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구분경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비영리

법인 결산을 마스터하기 어렵다. 지난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 참석한 어느 세무사

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무사 시험에도 비중있게 나오기 때문에 세무사 시험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배워도 실무에서 사용할 일이 없으니 곧 잊어버린다고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만 설정할 수 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

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일정 범위 안

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선 손금 인정,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

비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데 지출하는 경우에 한

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로 인정해주고 있다. 설정 한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특별법이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

서이46012-10418, 2003.3.4)은 100%,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설정이 가능하고 다만,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대부이자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금

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으로서 반드시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분개는 (차)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xxx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xxx 이고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년 이내에 사

용하지 않을 경우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지연이자를 부과받게 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

및 사용내역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서식(갑)(을)에 작성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

고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를 주는만큼 제대로 사용하였는지 매년 사용 내역과 사용 현황을

사후 관리·감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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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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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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