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2호에서 계속) 또 하나는 사업실적 중에 목적사업항목 설정이 잘못되어
기금법인에서 많이 지원되는 의료비지원, 경조비지원, 복지카드지원, 기념품
지원이 누락되어 2014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실적을 보면 기타복지비
지출액이 무려 전체의 50%를 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목적사업 항목선
정이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현행 근로자의날행사지원, 재난구호금
지원,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양립비용지원은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지
원금액이 큰 의료비지원, 복지카드지원, 기념품지원으로 대체하고 경조비지원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다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금현황을 기본재산현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당기변동액을 당기증가
와 당기감소로 세분하고 당기증가에는 사업주 출연, 수익금 전입, 제3자출연
등, 기금법인합병(신설)로 하고 당기감소에는 기본재산사용액, 기금법인분할
(신설)로 세분화해야 할 것이다. 기본재산 변동을 가져오는 항목에 기금법인
합병과 기금법인분할시 기본재산의 증가(합병)와 기본재산의 감소(분할)을 추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
금의 합병이나 분할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 변동액을 기입할
항목이 없다.
기금운용에서는 자사주출연, 근로복지시설 출연을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
다. 최근에 회사에서 회사가 보유중인 자사주와 콘도미니엄을 기금법인에 출
연해주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사주와 콘도미니엄이 기본재산이
되므로 이를 반영해주어야 한다. 용도사업 재원도 고유목적사업재원으로 용
어를 변경하고 기금분할에 따른 준비금감소(-), 기금합병에 따른 준비금증가
(+)를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대변화를 앞서지는 못해도 최소한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따라가야 뒤쳐지
지 않게 된다.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을 송부하였는데 조만간
운영상황보고서 서식이 변경될 것 같다. 오늘은 SK플래닛 베네피아에서 주관
하는 선택적복지제도 세미나에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선택적복지제도
연계방안>을 주제로 내가 첫 강사로 강의를 한다. 그동안 3일간 밀렸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야기도 지각했지만 모두 올리고, 역동적으로 시작되는 6월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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