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협의회의장선출'에 해당되는 글 2건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다음달 6월경에 기금설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기금교육을 다녀왔던 정**라 합니다. 교육수강을 받았는데도 영 아리송 한게 많네요 ㅠ

다름이 아니라 정관 초안을 작성하던 중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시간은 없고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아 질문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너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답변을 주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 메일답변 또는 참고자료를 보내주시면 외부 유출없이 요긴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번거롭게 해 드려 송구스럽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

< 질문사항 >

1.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례대상으로 무조건 불가한 것인지?

2. 단기근로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직원의 경우 수혜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 또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 기금의 지원범위가 일반 정규직원 대비 다소 축소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것인지?

3.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 또는 노조의 대표자 중 1인으로 결정하는지?아니면 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면 되는지?

4. 목적사업의 세부기준 및 방법, 기금업무처리 조직 및 운영방법 등은 별도로 기금운영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규정사례를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5. 통상적으로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원중에서 교대로 선출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 또는 노조측 위원 중 1명이 맡고 있는지요?

6.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협의회의 하위조직으로써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뒤집어질 수는 없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간단한 사례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요?(다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7. 보내주신 정관작성 사례를 보면 제26조(목적사업)의 일부 각호 사항에 대해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의 세부사항(지원방법, 대상, 절차, 지원금액 등)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지요?

8. 보내주신 정관작성 사례의 제36조(회계의 구분)을 보면 기금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수익사업회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별도의 증식사업을 수행할 경우의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건지요?


(답변)

1. 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기임원의 경우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일정부분 독립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고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단기근로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직원의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정관에 명시히고 수혜대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 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운영규정상 차등하여 혜택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예: 대부사업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인 경우는 채권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대부금액을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는 경우 등)

3. 기금협의회 의장 선출은 대부분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관례상 호선하여 정하는데 대부분 사용자가 하거나 사용자 또는 노조의 대표자 중 1인이 서로 번갈아 가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목적사업의 세부기준 및 방법, 기금업무처리 조직 및 운영방법 등은 정관이 명시한 바에 따라 별도로 기금운영규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사례는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통상적으로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원 중에서 서로 번걸아가며 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기금협의회는 최고의결기구이고,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결산작업을 하고 승임은 기금협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금이사회에서 뒤집는 다는 것은 권한 밖의 사항으로 불가능합니다.

7.
정관에서 목적사업에 대한 기준(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절차금액 등)은 기금협의회에서 정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기금이사들이 걀정하여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8.
기금의 회계 구분은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기본재산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회계란 법인세법령에 따라 명시된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계리하는 회계단위입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투자자산 또는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등을 망라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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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답변 늘 감사합니다.)^^
저희 기금협의회가 다음주에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협의회 의장이 사정이 생겨서 회의에 못오게 되면 회의 진행을 누가 해야 하나요?저희 정관에는 따로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그냥 다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면 되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을 보면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원중에서 호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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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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