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이어 시리즈 마지막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에 대해 쓰

자 한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

제3호와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있고 운영상황보고 서식은 「근로복지기본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도록 명시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

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93

조제1항). 따라서 운영상황보고는 첫번째 권한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금법

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3조제1항)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연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

표 작성이 선행이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재무제표는 기금현황과 기금관리를 작성하려면 대차대조표, 용도사업 재원은 대차대

조표와 손익계산서, 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고 관련 수치

를 입력하게 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3호에서 언급했듯

이 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유형이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 중 재원에서 기본재산인 기금,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이루어진 기금, 콘도를 구

입한 기금, 잉여금이 있는 기금, 손실금이 있는 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 당해연도 출연이 있는 기금과 출연이 없는 기금, 제3자 출연이 있는 기금, 잉여금 전입이 있는 기금, 자사주 출연이 있는 기금, 기합병과 기금분할이

있는 기금,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등 많은 작성유형 케이스가 있다. 이에 따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

 

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및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2호머목에 따라 100만원, 허위보고를 하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대다수 12월

말 결산기금법인들이 2월하순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2016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안내>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상황보고를 법인세 신고처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었는데 2016년 3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기업

민원>보고서식>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전자

신고를 진행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

된다.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으

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종류와 서식 작성방법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늘까지 연구소 결산교육과 건

별자문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이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소득세,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올해 3월 27일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열린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에게는 마지막 코

칭 기회가 될 것이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은 행정기관에서 업무간소화, 업무효율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자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행정효율과 협

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명이 변경되고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

5월 20일, 고용노동부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나누었던 많은 내용 중에 매년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필수서식인 운영상황보고서에 개선에 대한 이야

기가 있었고 나중에 개선 의견을 달라는 주문을 받았다. 며칠전 개선 서식을

메일로 받었으나 내 학위논문 2차 심사자료를 마무리하느라 4일간을 꼬박 목

동사무실에서 일하느라 하지 못하다가 오늘 오전에 검토를 마무리하여 송부

하였다.

 

현행 제15호서식 두면을 한 면으로 통합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제대

로 관리하려면  관리에 필요한 정보는 계속 늘어가는데, 기업에서는 보고해

야 하는 서류가 많고 복잡하다고 불평하고 서식을 간소화해달라고 아우성이

다. 결국 주무관청과 일선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재사항이 일부 중복이 있

고 원하는 목적사업 재원과 기본재산 운용, 목적사업 실시에 대한 세부 정보

를 파악하기가 곤란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식 2면의 상단 사업실적과 하단 선택적복지제도실적

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개개인에게 복지포인트를 주면 근로자

들은 주어진 복지포인트를 자신들이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하고 후에 정

산을 하는데 회사나 기금법인이 근로자들이 제출하는 영수증을 가지고 개별

정산을 하게 되면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기에 대부분 복지카드사를

선정하여 복지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매월 카드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이 장학금인지, 문화체육활동인지, 자기계발인지,

의료비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그래서 현행 제15호서식 상단에서 복지카드

지원액은 기타복지비로 기입하게 된다. 2면 하단의 선택적복지제도 실적 또

한 복지카드 사용액에 대한 용도 구분이 어려워 기타복지비로 기입하게 되

어 사업실적과 선택적복지제도 실적이 서로 중복되는 대표적인 불만사항

이자 민원사항이었다.(제2753호에 계속)

 

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