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이 업무를 맡게되어 이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조만간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기금 해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에 우선사용하고 잔여재산은 협의회가 협의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더군요.
1. 잔여재산이라 함은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2.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3. 현금지급이 된다면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카페글에서 ' 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를 봤습니다.)
4. 나머지 50%의 잔여재산은 반드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요?(사실 실직자가 되는 상황인테 50%의 금액을 귀속시키니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1. 잔여재산이라 함은 기본재산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거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2. 현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의제배당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원천징수권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4.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100분의 50 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정관상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며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지금으로 귀속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