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3. 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근로복지진흥기금에의 귀속절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이 업무를 맡게되어 이 카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조만간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기금 해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정관상에는 ‘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에 우선사용하고 잔여재산은 협의회가 협의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조항을 보니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더군요.  

1. 잔여재산이라 함은 적립하여 운영하는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2.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때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3. 현금지급이 된다면 소득세,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카페글에서 ' 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해야한다'를 봤습니다.)

4. 나머지 50%의 잔여재산은 반드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요?(사실 실직자가 되는 상황인테 50%의 금액을 귀속시키니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1. 잔여재산이라 함은 기본재산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거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2. 현금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의제배당한다는 국세청 예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 원천징수권자는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4.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은 100분의 50 이내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정관상 명시된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귀속되며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지금으로 귀속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카페에 들어오려니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카페 디자인이 개편되어 잘못 들어온 줄 알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는 건재합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점중 하나인 고용안정성입니다.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와
동법시행령 제26조(미지급금품의 지급)의 규정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미지급 금품을 지급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잔여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 제1항)

물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품을 기금이 대신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그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또한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후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며,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여 기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장학재단 등을
설립하여 귀속시키면 좋습니다.

이렇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소속 회사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어 집니다.

요즘같이 기업들의 생존경쟁이 심해 기업들의 부침이 많은 시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안정적인 복지제도 수행과 함께 고용안정성
이라는 2차적인 심리적인 안정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꼭 권하고 싶은 복지제도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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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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