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내 꿈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전에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자주 언급했지만 희망사항으로 우리나라에 10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다. 내 판단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이 설립되면 정부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인 이유는 대만의 직공복리금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 생각이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에 내 자비로 대만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연구원(당시는 중소기업연구원이었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유형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턱 없이 작은 금액임에도 흔쾌히 매뉴얼 집필을 수락하고 당시 100여페이지에 달하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을 작성해 주었다.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도 유형은 임금상승 다섯 가지(경영성과급,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임금수준상승, 성과보상공제), 복지증진 두 가지[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근로자 친화형 중소기업 인증] 총 일곱 가지 유형이었다.

 

우선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성과공유 유형으로 포함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적극 협조했고 그 이후 2020년에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을 요청하여 업데이트 작업을 해주었다. 지난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원이 전화로 2020년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반영하여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 업데이트 작업을 요청하여 해주겠다고 수락했다. 내가 대기업에 출강할 때 받는 강사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는 돈 보다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홍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휴일 이틀을 꼬박 매뉴얼과 씨름했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매뉴얼에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도입 시 혜택, 기본재산 사용 방법 추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운영방안 수정, 목적사업 내용 추가, 기금의 관리 방안 내용 수정, 해산시 재산 처리방법 추가 신설 등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본재산 사용요건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 중간참여 신설,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및 재산처리 신설 등이다. 그러고 보니 2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관련 법령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기금실무자라면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보수교육은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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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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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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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 5일 중에서 3일이 강의날이다. 월요일은 포스코인재창조원에 출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특강>을 7시간 강의한다. 목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핵심특강>(5시간), 금요일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심특강>(5시간) 강의가 진행된다. 이번주 연구소 핵심특강 두 과정 교육신청은 지난주 일찌감치 마감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컨설팅과 외부 출강도 상담이 늘고 있다. 회사 직원들이 출장을 내어 외부 교육장에 가서 불특정 다수인들과 교육을 수강하느니 비교적 관리가 철저한 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시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배려해주는 회사가 부러움의 대상이다. 이것 또한 직원을 위한 배려이고, 넓게는 기업복지의 일종이 아닐까 생각한다.

 

5월부터 지난주까지 연구소 교육 교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법령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변화가 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만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이다.  

1.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 개정일자 2021.12.8.(시행일자 2021.6.9.)
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 
 - 1차 개정 : 개정일자 2021.1.5.(시행일자 2021.1.5.)
 - 2차 개정 : 개정일자 2021.6.1.(시행일자 2021.6.9.)
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
 - 1차 개정 : 개정일자 2021.1.51(시행일자 2021.1.5.)
 - 2차 개정 : 개정일자 2021.6.9.(시행일자 2021.6.9.)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지 서식이 대거 개정되었다.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서식이 개정되었다. 특히 별지 제15호서식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가 2021.1.5일에 이어 2021.6.9일자로 또 다시 변경되었다. 6개월 동안에 서식이 두 번이나 변경되는 것은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시작한 1993년 2월 이래(28년 5개월) 처음 있는 일이다.

 

조세법도 마찬가지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기정기부금 단체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2021.2.17.에 있었고, 후속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식이 2021.3.16일자로 개정되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식 또한 개정되었다. 이런 영향인지 연구소 교육신청에 대한 상담이 부쩍 늘어고 있다. 연간자문사인 A기금법인 실무자가 연구소에서 알아서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서식 개정사항을 모니터링 해주니 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자문 계약을 맺기를 잘한 것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다.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총 기금법인 수는 1,722개(2018년 1,672게 대비 +50개), 총 기금액은 9조 5,982억원(2018년 10조 7,845억원 대비 -1조 1,86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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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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