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들의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과 압박을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틀전에는 모 경제신문에서 내년

부터 공공기관이 적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채를 갚는데 우선적으로 써

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추측성 기사를 만들어내는 상황까지 이른 작금의 현

실을 보니 어이가 없어 그냥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공기업이 적

자에 허덕이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편법 운영을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

비를 지출하는 방만 경영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그럴듯한 설명까지 친절하게

곁들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기사로 보여집

니다.

 

다행히 기획재정부가 기사가 나온 당일에 정책브리핑 자료를 통해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익의 일부를 적

립한 것이며 이 재원은 공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고 정부도 이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서둘러 진화를 하여 한바탕 헤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미

집중포화를 맞은 공기업과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들은 영 개운치

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반복되는 이런 마녀사냥식의 너무도 일

방적이고 불공정한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은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가 오랜기간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공기업의 분위

기는 잘 이해합니다. 공기업은 민간기업들에 비해 고용이 안정적이고 보수도 

높아 자연히 부러움과 함께 시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공기업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공격과 시선들이 불편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지금의

공기업들의 적자나 천문학적인 부채규모가 공기업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결

과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않는다

고 공기업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세를 낮추고 가진 기득권이나 혜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기업이라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을 운영해 왔고 상대적으로 고용에 대한 부담

감을 덜 느끼면서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곳에서 근무해

온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언

론들은 미리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담겨질 내용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녀학자금 지원 금지, 안식년 제도 폐지, 자녀에 고용승계 금지, 임단협에

서 개선 기관장 평가 반영, KIC(한국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코

스콤 등 부채규모가 큰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 빚 많은 공공기관을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강도높은 경영평가와 예산지침을 적용받도록 할 계

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트랜드를 반영하여 2014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주요 감사지적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특별강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집단지성을 활용하

면 좋은 방안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래저래 공기업들은 2014년 한해 또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2010년부터 누수되는 예산을 잡기 위해 재정관리시스템 개선이 본격화될
계획이라는 보도기사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시의무도 크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을 받아온 공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도 더욱
구체화되어 갑니다.경영공시 항목이 확대되어  정부는 이미 공시된 단체협약
뿐 아니라 노사간에 별도로 합의하거나 이면에 합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공시를 확대하도록 했고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복리후생 제도에 대해서는 재원·지원용도별로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사후적으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Cxxxxx미 주관으로 열렸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
실무과정' 교육에서 어느 공기업에 근무하는 수강생 한 분이 저에게 2010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복사해주셨는데 이미 이러한 지침들이 각
공기업으로 하달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과도한 출연이나 지나친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는 각종 제약들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감사기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금액을 산정시 실현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이나 투자자산 등 평가이익이나 외환평가이익 등은 출연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많은 마찰을 빚어 왔습니다.

공기업들이 복리후생제도나 노사간 합의사항 등에 대해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상호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또한 지적을 받아
위축되고 점차 개별 공기업들의 복리후생제도 또한 획일화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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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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