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간제 근로자가 화두입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한정해서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는 일

반 근로자와는 달리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한 시간제 근무자라

할지라도 해고하는 데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를 통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8일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에 관란 법률 등을 적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작

성하여 발표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 양립이나

점진적 퇴직, 일과 학습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 업무

의 시작과 종료 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기본적인

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있어 차별이 없습니다. 안내서에 명시된

사·노무관리 원칙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성·연령·

장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되며 임금 및 성과급은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하고 복리후생도 동일 원칙 적용되고 유급휴일, 생리휴가 및

산전·후 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하였고 시간선택제 근

로유형은 신규형과 전환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복리후생입니다. 복리후생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부

여하도록 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당장 시간선택제 근로

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으로 적용시켜야 할지 여부에 대한 궁금

증이 생깁니다. 일단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복리후생을  통상근로자와 동일

하게 부여하도록 명시하였기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연령대가 30~50대 다양할 것이고 특히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운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학자금 등 복리후생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이자율이 떨어져 수익금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수혜대상이 확대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지

만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취지가 기업이익의 일부

를 출연하여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되, 저소득 근로자를 우대하도록 되

어 있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

다. 어느 신문에 보니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이 '꿈과 희망 함께 나누기'였

는데 기업성과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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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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