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즉, 회사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는 별도의 운영기관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동조 제4항),

설립인가증을 받았을 때에는 설리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동조 제7항)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기에 법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신고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세법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뒤따릅니다.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정확한 과세부과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법에

따라 투명하게 증빙처리를 해야 하고, 거래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거래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거래 증빙도 반드시 법정증빙을 받아서 보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에 대해서

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는 계산서

를 받아 정해진 기일에 조세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는 매년 두번의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1월~6월의 6개월간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년 7월 25일, 7월~12월의 하반기 6개월간 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계산서는 1월~12월 연간 받은

계산서합계표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조세에 대해서는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를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는 세금탈루가 발생하는만큼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등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강의와 도서집필을 계속하면서 좋은

점은 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법령과 운영사례를 접하게

되고 연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2015년 1월 2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개정과 계산서합계표 작성 제출기한도

지난주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진행하면서 1월 31일이

아닌 2월 10일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련된 법령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일 것입니다. 앞으로 발간되는 기금시리즈는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 하나 담을 것입니다.

 

요즘은 기존 법령들이 너무 자주 그리고 빨리 개정되고 새로운

법령 또한 수시로 제정되다보니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조세법 서식들은 매년 개정이나 제정이 이루어지니 교육

원고나 도서집필을 할 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칫 곤란한 상황

에 놓이게 됩니다. 어느 세무전문가는 7년째 세법시리즈 전문

도서 집필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달전 만나니 이제는 더 이상

집필이 힘들어 도서발간을 포기해야겠다고 울상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원고작업을 마치

면 곧 법령이 개정되고 서식이 바뀌어버리니 7년째 원고교정

작업만 진행했는데 발간해놓으면 곧 헌 책이 되어버릴텐데 

누가 이 헌책을 사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연말정산을 검토하면서 중소기업청년의 소득세감면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감면(중소기업청년 소득공제)해

준다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도

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으면 되지만

이미 지난 2013년과 2014년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전문가들도 이런 시한부 특례제도

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기금실무자교육시 가장 최신의

자료와 지식을 제공해야 하기에 늘 긴장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게 됩니다. 늘 책과 일에 파묻혀 지내다보니 아내에게

구박도 자주 듣는데 그때마다 웃으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들 치매 걱정을 하는데 나는 치매에

걸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소이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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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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