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독립성입니다. 즉, 회사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는 별도의 운영기관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작성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동조 제4항),
설립인가증을 받았을 때에는 설리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동조 제7항)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하기에 법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 적용되는 각종 신고 의무를
적용받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조세법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소득에는 반드시 세금이 뒤따릅니다. 개인의 소득에는
소득세,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고 정확한 과세부과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법에
따라 투명하게 증빙처리를 해야 하고, 거래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거래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해야 합니다.
법인은 거래 증빙도 반드시 법정증빙을 받아서 보관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에 대해서
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는 계산서
를 받아 정해진 기일에 조세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는 매년 두번의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1월~6월의 6개월간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년 7월 25일, 7월~12월의 하반기 6개월간 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일이 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에 신고하면 됩니다. 반면 계산서는 1월~12월 연간 받은
계산서합계표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조세에 대해서는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를 의도적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할 경우는 세금탈루가 발생하는만큼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등은 제가 저술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운영실무> 책자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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