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선원들의 복지기금 등 노동조합 공동자금 1억8천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횡령 등)로 목포선원노동조합 위원장 이모(55)씨 등 간부 10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선원 1인당 매월 5만원의 특별 조합비를 징수해 조성한 1억 8천만원의 복지기금 가운데 1억 2천만원을 조합 판공비 및 비자금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 조합비 징수는 외국인 선원 고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국내 선원의 복지 후생을 위해 노동조합과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 간 계약에 따른 것이다.
김승훈
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선원 1인당 매월 5만원의 특별 조합비를 징수해 조성한 1억 8천만원의 복지기금 가운데 1억 2천만원을 조합 판공비 및 비자금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 조합비 징수는 외국인 선원 고용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국내 선원의 복지 후생을 위해 노동조합과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 간 계약에 따른 것이다.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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