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그동안 인연을 맺고 자문을 해주었던
중소기업들을 방문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도입 안내와 기금설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홍보
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보니 잘못 알려진 사항도 많았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에 대해 곡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바로 알리는
일에 시간투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어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이
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들이나 설립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습
니다. 심지어는 종업원 100인 미만인데 법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가능하느냐고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나 복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자조섞인 푸념을 하는
모습도 안타까웠습니다. 금년 초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선진기업복
지제도 우수사례발표집을 보여주며 작년에 종업원 5명인 소기업이 사
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잘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도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보람을 느끼고 희망적인 것은 기업이 이토록 성장하는데 함께
고생한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이익과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는 CEO들을
많이 만났다는 점입니다. 어느 여성 CEO는 남편의 반대에도 자신이
종업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의 생일선물로 십여만원대의 화장품을 사서
개인별로 선물해 주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은
종업원이 30여명이었지만 기업복지는 대기업 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치우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
입하여 기업복지 항목과 내용을 잘 설계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오해가 많았습니다. 기업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내야 될 세금에서 직접 깎아준다더라,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모두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법인세를
안내도록 해준다더라, 회사가 적자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면 문제가 없다더라 등등 세제혜택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5년
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현장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법정기
부금이 3년간 이월공제가 되는데 비해서는 2년이나 더 이월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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