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11월 11일, 1년중 월과 일자에서 1이라는 숫자가 네개가 겹치는
유일한 날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편의점과 슈퍼, 문방구, 가게마다 빼빼
로데이라고 화려한 포장을 한 빼빼로 꾸러미를 선물하라고 난리입니다.
7일 입동이 지나고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겨울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요즘은 금리가 화두입니다. 지난 11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직원
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과학기
술인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8개 공제회의 높은
급여율을 시중금리에 연동시키는 안을 포함한 권고안을 내놓아 도마에
올랐습니다. 급여율이 은행 이자보다 2배가량 높고 공제회가 지급 불능
을 선언할 경우 정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
고 합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년기준으로 연
2.68%인데 반해 이들 공제회 가입자들은 연 5.10~5.70%의 복리이자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자율을 살펴보면 교직원공
제회 5.15%, 군인공제회 5.4%, 경찰공제회 5.70%, 지방행정공제회
5.30%, 소방공제회 5.10%, 과학기술인공제회 5.50%로 조사되었습니
다. 결국 시중금리보다 높은 급여율 때문에 공제회들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고 부실화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공제회들이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만
든 단체임에도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감지됩니다. 회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경우 기 설정해둔 준비금이 바닥이 나고 목적
사업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재원부족에 대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노사 양측은 이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하면서 단순히 목적사업비 지급수준을 줄
일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합니다. 어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위험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눈길을 돌리기도 하고 실제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은 수익사업에 관심을 보이기도 합
니다.
2~3년 전만해도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부이율이 연 4%
라면 높은 수준이 아니었지만 요즘은 금리가 높다는 불만입니다. 가
뜩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정이 어려운데 종업원대부이율도 인하시
켜야 한다는 회사내 직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래저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은 시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체
직원이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더더욱 기금운영이 어렵습니
다. 제가 이번에 홀로서기 결심을 굳힌 이유 중 하나도 저금리 시대에
회사에 부담을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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