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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 하순이 되었다. 2023년에는 매주 아니면 격주 단위로 기업복지이야기 칼럼 하나씩을 쓰려고 계획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업복지이야기를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업무가 바빠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도 늘었다. 당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이 빈번해져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나 PPT를 보완해야 할 일들이 늘어났다. 올해에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세 번 일부 개정되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이 한번 일부 개정되었다. 매년 보고해야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인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가 개정되었다.

 

조세법 서식들도 매년 개정되고 있다.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매년 한 두 차례 개정되고 있고, 그 후속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필요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들이 2023년에도 개정되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개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 교재들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기 제본해 놓았던 교육 교재들을 많이 파쇄해서 버렸다.

 

올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실감했던 일이 있었다. 3개월 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기금법인 목적사업 부분에서 경조비지원을 설명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과 회사 취업규칙에서 직원 정년이 60세로 늘어났고 앞으로 정년이 계속 연장되는 추세이니 회사의 경조사 규정 중에서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없애고 대신 직원 본인의 회갑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나도 7년 전 우리 고향친구 모임 회칙 경조금에서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삭제하고 대신 본인 회갑을 신설하여 본인 회갑여행자금에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큰 호응을 얻어 반영시킨 경험이 있었기에 내심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중장년층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으나 젊은 층에서는 의외로 반대의견이 주류였다. 그 이유를 물으니 본인 회갑은 그동안 학자금(유치원, 초·중·고·대학교)이나 장기근속지원(10년·20년·30년), 각종 경조금(본인 결혼, 자녀 출산, 부모사망 등), 주택자금, 자녀수당 등 회사의 복지혜택을 많이 누렸던 시니어 계층에게 또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젊은 주니어층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데 그나마 유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모의 회갑·칠순·팔순을 삭제시키면 어떡하느냐는 항변이었다.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구나. 역시 회사의 복지제도 조정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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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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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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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3일간의 연휴가 끝났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각종

기념일(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이 많고 직장이나 친지들의

경조사도 많아 직장인들은 1년 12개월중에서 5월이 지출이 큰 달이다. 직장인들에게

5월은 시간만 허락된다면 2주나 3주 휴가를 내어 이 기간에 어디론가 훌쩍 휴가를 떠

나 머리를 식히고 싶은 달이기도 하다. 경조사란게 얼굴을 보면 안 갈수도 없고, 가자

니 비용부담이 크니 아예 자리를 비우고 장기휴가를 떠나면 그나마 면피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사실 기업에서 장기근속이 사라져가는 추세이다보니 전통적인 상호부조

의 성격을 지닌 경조비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인 공감대 때문인지 공

무원 사회에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오면 3만원 정액으로 하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

다고 한다. 김영란법을 피할 수 있고 체면치레도 할 수 있으니 안성마춤이다.

 

작년 7월 21일에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007명을 대상으로 회사 복지

제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은 17.2%인 반면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50%, '보

통이다'가 32.9%였다. 복지제도의 평균 점수는 42점이었으며 이를 기업규모별로 조사

해보니 대기업(60점), 중견기업(49점), 중소기업(38점)으로 나타나서 임금과 기업복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큰 격차가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회사의 복지제도에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503명을 대상으로 불만족 이유를 조사한 결

과(복수응답)는 '복지제도의 종류가 적어서'(68.4%), '정작 필요한 제도가 없어서'(39%),

'실효성 있는 제도가 없어서'(34.2%), '눈치가 보여 실재 사용이 어려워서'(27%), '대부분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서'(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내가 눈여겨 본 것이 '눈치가 보여 실재 사용이 어려워서'(27%)였다.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서 휴가를 본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

부분 상사나 동료에게 눈치가 보여 제 때, 본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나도 이전 직장에서 20년이상 근속을 했고 부장이라는 직위에 있었는데도

내 연차 중에서 하루를 사용하려고 휴가원을 내면 상사가 "왜 휴가를 가려고 하느냐?",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누구와 가느냐?", "업무에는 지장이 없느냐?"등 꼬치꼬치

캐묻곤 했다. 연차 한번 가려면 며칠 전부터 상사와 신경전을 피우고, 어디를 가는지

인터넷으로 내 일상을 조회한 상사도 있었다(내가 인터넷으로 카페아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사가 휴가원에서 휴가사유를 적는 란을 공식적으

로 없앴는데도 상사니까 상사는 부서원이 휴가가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위에서 부서

원이 휴가를 갔다고 왜, 어디로 갔는지를 답변해야 한다고(아마도 그런 것이 부서원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듯) 끝까지 묻고 우기기도 했다. 지금도 그

집요했던 상사가 내가 쓰는 글이나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사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이런 실정인데 일주일이나 10일 연속 휴가는 꿈도 꾸기 어려웠다.

 

요즘 기업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일정기간(3년-6년-9년, 5년-10년-15년-

20년-25년-30년) 근속하면 1주 혹은 2주, 3주, 4주 단위로 장기근속휴가와 휴가비까

지 주기도 한다.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간이자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간

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정착되려면 첫째는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떠날 수 있

는 기업내 기업복지제도와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둘째는 윗 임원이나 관리자

들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나도 재작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재직 때부터

그토록 가려고 했던 해외여행을 시작했다. 2017년 12월에는 스페인여행(8박 10일),

2018년에는 중국 동북3성과 동유럽 4개국(독일,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여행을,

올해는 터키와 러시아&발트3국의 두번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휴가와 여행은

그동안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비움과 동시에 새로운 문물을 채우는 것이다. 눈으로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과 귀로 들은 지식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경험함

으로써 세상을 보는 글로벌 안목과 통찰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

결국 이런 지식과 경험, 안목과 통찰력이 회사에서 내가 수행하는 업무에 고스란히

활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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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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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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