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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으로 바빠서 기업복지이야기를 쓸 여유가 없었다. 원래 연구소가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 올해는 유독 더 바빴다. 기업들의 트랜드가 핵

심업무가 아닌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처리하는 경향들이 늘어가다보니 올해들어

연구소에 결산컨설팅을 의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

정이 더 빠듯했다. 3개월간 휴일도 없이 매일 밤 11시 넘어 퇴근하면서 새삼 근무

조건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연구소는 그나마 3개월 반짝 일하고 나면 4월

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 있지만 늘 야근을 달고 사는 일반기업체

실무자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그래서 구직자들이나 직장인들이 구직시 가장 중요

시하는 조건이 회사의 근무조건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오늘 점심식사를 강남디자이너스호텔 부페식당에서 했는데 알고지내는 지인 세무

사를 만났는데 그 세무사도 지난 3개월동난 법인결산과 세무신고를 대행하느라 얼

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얼굴이 마추친 순간 서로가 얼굴을 보며 깜짝 놀라 동시

에 "아니, 얼굴이 왜 이리 상하셨어요?"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나도 그 소리를 듣

고 내얼굴이 그리 많이 상했나싶어 얼른 거울을 들여다보니 예전의 내 얼굴모습이

아니었다. 세무법인도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가 2기 부가세 신고(1/25)와 연말정산

(1월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기한(3/31) 사이인 1월~3월이다. 부가세신고는 요즘

은 대부분 전자계산서로 발급이 되니 수기로 발급된 세금게산서만 받아서 업로드

하면 되고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증빙만 확인하면 되지만 법인

결산은 개별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 정리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서를 만들고 산

출세액 계산, 세무조정계사서 작성 및 법인세 신고와 법인세 대납까지 해주어야

하기에 이런 업무를 총 지휘하는 세무사로서는 힘든 시기이다. 

 

내가 아는 지인 중에서 간호사 딸을 둔 사람이 있는데 근무시간 때문에 마음 고생

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병원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본으로 하며,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교대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6:00~14:00(데이), 14:00~

22:00(이브닝), 22:00~익일 06:00(나이트)이다. 그런데 근무를 마치고도 자료 입력

과 인수인계 때문에 근무시간 이전에 2시간, 근무를 마치고도 1~2시간 정도를 더

근무하게 되니 실질적으로 병원내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12시간이 된다. 근무시간

이 바뀔 때 16기간 이상의 시차를 두며, 야간근무 후 근로시간이 바뀔 때 최소 30

시간 이상의 시차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실재로는 이런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

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심지어는 이런 내부 근무규정도 없는 병원들도

많다고 한다. 병원에서는 매년 신입 간호사를 채용하지만 격무와 병원내 따돌림

때문에 2/3이상이 1년 이내에 그만 둔다고 한다. 그 지인 딸도 학교를 졸업하고

3년째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이 세번째 직장이라고 한다. 딸이 힌들어하니

대부분 부모들이 그만 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내침 김에 병원 휴가규정을 살펴보니 사용할만한 휴가로는 첫째, 연차휴가가 있

는데 1년 근속시 15일의 유급시간, 1년 미만 근속시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준다. 둘째는 수면 off으로 월 7일 이상의 야간근무를 할 경우 또는 2개월(홀수월+

짝수월0 12일 이상 야간근무시 유급 1일의 수면 off를 부여한다. 셋째, 장기근속

위로휴가는 20년이상 근무자에게 1개월의 위로휴가를 부여한다. 넷째, 3년 근속

자 장기휴가로 입사후 근속연수가 3년이 되는 해에 해당자는 5일(주휴, off 제외)

연속 휴가사용을 위한 휴가계획서를 제출하고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

가를 실시한다. 다섯째, 안식휴가(무급)으로 10년 이상 ~ 20년 미난 1개월, 20년

이상 2개월의 무급휴가를 실시한다 등이다. 규정상에는 있지만 타이트한 병원

근무인력과 개인 일정(직계 가족 사망으로 인한 휴가 등)과 격무에 지친 간호사

들의 갑작스런으로 퇴직 등으로 인해 제대로된 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점

이다. 여기에 병원 평가인증이 있는 해이다 보면 시간외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보수에도 반영되지 않는 열정페이로 봉사를 해야 한다. 결론은 세상에 이상향의

편한 직장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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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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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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