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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앙일보 1면 메인 기사로 <있는 복지도 몰랐던 '71세 장발장'>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내용은 지방 광역시 어느 시장에서 김치 한 봉지를 훔쳤다가

적발된 71세 남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배가 너무 고파 훔쳤다"고 진술했다. 해당 지역 구청이 직접 나서서 조사해보니 그 남자는 앞서 몇끼를 제대로 먹

지 못한 상태였고 시장을 지나다 허기가 져서 충동적으로 김치에 손이 갔다

고 한다. 그의 통장에 있는 예금 잔액은 1만원 밖에 없었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기는 수입과 기초연금 204,000원이 수입의 전부인데 모텔방

에서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남은 5만원으로 1년째 그렇게 버티며 살아왔

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는 지금까지 결혼한 적도 없고, 가족도 없고, 청각장애

까지 앓고 있는 기초수급자·법정장애인(장애수당)·긴급복지지원 대상이었다는 점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기

본적인 부분에서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이를 알지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서서 찾아주지 않는다. 이 기사

의 노인도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혜택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기

초연금 이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신청하지 못하였고 혜택 또

한 누리지 못하였다.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정부가 나서서 월 428,000

원의 긴급생활비를  6개월 지원하기로 했고 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저녁 도

시락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많은 국민들이 법

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

는 경우들이 많다.

 

기업의 복지제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다양한 목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

업원이 해당되는 복지항목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한 직원에 한하여 검토하여

지원항목에 해당되면 지원금을 지원한다. 당연히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주지 않는다. 이런 기업복지제도의 폐쇄성과 제한성

때문에 내가 직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에는 매월 또는 분기 단

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의 종류와 지원사유,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서식, 담당자 연락처 등을 회사 게시판에 알려 회사 직원들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는 찾아서 혜택을 누리도록 하였다. 경조

비나 의료비 등 복지제도 등은 신청기한이 있는만큼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런 복지제도를 실시하는 것 조차 몰랐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

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직원들의 반응과 효과가 매우 좋았다. 심지어 어느 직

원은 5년이 지난 의료비 영수증을 들고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

를 지원해주는 줄은 여지껏 전혀 몰랐다고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사정할 때는 난감했다. 

 

2013년 11월까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때 연수원에서 정년퇴직예

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린라이프교육에서 퇴직하는 선배님들에게 내

가 반복적으로 당부했던 말이 있었다. "선배님들은 이제 퇴직하는 순간 KBS라는 든든했던 회사 울타리가 없어지니 선배님들 스스로 복지를 챙겨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에 가시면 이런저런 혜택들이 많습니다. 복지는 아는만큼 챙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홀로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3년 4개월이 지났지만 복지혜택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것은 개선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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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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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1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주) ***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잘지내시죠? ^^ 강의를 받은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4대보험 처리에 대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 A라는 직원이 개인 질병으로 휴직하였습니다. (휴직일자: 3월 1일 ~ 4월 1일)

원래 A라는 직원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1개월 동안 휴직하기로 하였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1달 휴직을 연기하여 3월 1일 ~ 4월 30일(2개월)동안 휴직하고 5월 1일자로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는 복직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사업주는 휴직을 승인함-휴직을 할 때는 복직을 원칙으로 함)

A직원은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지원을 받았습니다.-3월/4월 각 1회(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직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됨) 하지만, A직원은 건강이 완쾌되지 아니하고, 업무 복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4월 30일 자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날짜: 5월 1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금 정산 시에 근속년월일에 따라 퇴직금지급액이 달라집니다. A직원이 휴직을 할 때, 복직하기로 합의하고 휴직하였으나, 질병이 완쾌되지 않아 4월 30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때, 퇴직금 정산을 실 근무일인 2월 29일로 정산이 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3월, 4월 의료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관리감독이 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바쁘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관련 법령 및 유사 관련 사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따라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휴직일이 시작되기 전의 임금으로 정산을 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휴직기간에도 근로자의 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휴직을 하고 투병중이라고 하면 소득이 끊긴 상태이므로 저소득 근로자를 우선하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6조제1항과도 부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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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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