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콘도회계처리'에 해당되는 글 2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우물을 파며 29년째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직감적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 분야를 오래 몰입하며 연구하다 보면 경험이 축적되고 통찰력과 지혜가 생기는 법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15년 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할 경우 사용수수료 개념으로 콘도 구입대금에서 매년 일정액씩을 감가상각하는 개념으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의 콘도가 있었는데 나는 이 분양방식이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구입하지 말라고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당부하곤 했었다. 결국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가령 그런 콘도를 1억원어치 구입하면 20년동안 80%정도 금액을 매년 1/20씩 재산가액에서 차감시켜 버리면 결국 20년 후에 남는 잔존금액은 2000만원밖에 남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가액은 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년 전에 1억원에 구입하고 20년 후에 2000만원만 남게 되고 처분시 무려 8000만원을 손실처리해야 한다.

 

콘도사는 막대한 돈을 들여 콘도(건물)를 지었거나 매입을 했으면 손모를 반영하여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니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동안 매년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맞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20년이 지나서도 건물은 멀쩡하고 땅값은 20년 전부다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았지 않는가? 또한 객실 하나를 10명(1구좌제) 내지는 12명(12구좌제)에게 분양하여 현금을 조달하여 운영을 해 왔고, 사용수수료와 심지어는 세금(재산세)까지 회원들에게 분담시키고 있다. 당시 이런 방식으로 콘도를 분양한 곳이 딱 한 곳이었는데 내가 구입하지 말라고 권했던 이유는 첫째는 해당 콘도사의 비용처리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었고, 둘째는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나중에 큰 금액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었다. 나는 15년 전부터 오너십(등기제)보다는 멤버십(회원권)으로 구입할 것을 당부했었다.

 

지난 주에 진행된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핵심특강>에 실재로 이런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례를 보았다. 회사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이 2020년에 손실된 금액과 돌려받은 금액, 구입했던 콘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마지막으로 연구소 교육에 왔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나니 나도 당혹스러웠다. 이런 사항은 컨설팅으로 처리하는데 처음 발생한 상황이라 콘도 구입시 회계처리한 사항, 현재 제무제표에 계상된 내용, 매각시 손실액 현황들을 검토 후 응급처방을 해주었다. 이 기금으로 인해 또 하나의 새로운 콘도회계처리 컨설팅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2개월 전, 어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결산컨설팅 상담이 왔는데 그 업체는 2년 전에도 똑같은 상담을 했었고 견적서까지 발송했는데 그 업체에서 진행하지 않았었다. 2년 후 다시 똑같이 결산컨설팅 견적을 요구하기에 단가를 상향해서 견적서를 발송했더니 '왜 2년 전보다 단가가 올랐느냐'고 따진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지식의 깊이가 깊어지고 레코드가 축적되면 브랜드 명성이 높아지고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2년 전이나 2년이 지난 후나 가치나 몸값이 똑 같다면 그 기업이나 사람은 퇴보한 기업이자 사람이다. 개인이나 기업들도 몸값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부단히 연구와 자기계발을 통해 지식과 실전경험, 전문성을 축적하고 계속 업무개선으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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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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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콘도회원권을 2003년 구입,소유하고 있고, 20년후 만기인데 고유목적사업비 지출로 처리하고, 자산 계정에  회사에서 콘도회원권 구입한다고 문의가 와서 내용을 찾다보니 손실에 대한 전표는 안나와있는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 콘도를 구입시 
(
보증금 100,000,000 / (예금
 100,000,000 

2.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대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0 / (보증금
 100,000,000 

3. 
동시에 자본  사용된준비금으로 계상
 
(
보증금 100,000,000 / () (이익잉여금)사용된준비금
 100,000,000 

4. 처분시 (등록세,취득세,시설유지비 손실처리)
(
예금 90,000,000              / (고정자산처분수입
         100,000,000 
     
고정자산처분손실 10,000,000 


보증금만큼 수입을 잡는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손실과의 차가 당기순이익이 되니까 맞는건지요?

 

5. 동시에 (이익잉여금)사용된준비금 정리

사용된준비금 100,000,000  / 보증금 100,000,000

 

6.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정리

 당기순이익 90,000,0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90,000,000 


(답변)
 

1. 콘도를 구입시 
(
보증금 100,000,000 / (예금
 100,000,000 

2. 
연말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대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000,000 / (보증금
 100,000,000 

3. 
동시에 자본  사용된준비금으로 계상
 
(
보증금 100,000,000 / () (이익잉여금)사용된준비금
 100,000,000 

4. 처분시 (등록세,취득세,시설유지비 손실처리)
(
예금 90,000,000              / () 보증금
    100,000,000 
     
고정자산처분손실 10,000,000 


어렇게 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당기 결산시 당기순손실이 10,000,000이 되고 이 금액만큼 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거 사용된준비금(이익잉여금)에서 보전하면 됩니다. 그럼 사용된준비금은 90,000,000원이 남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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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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