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규정제정'에 해당되는 글 2건

광고 명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The consumer isn’t a moron. She is your wife” - David Ogilvy
'소비자는 멍청이가 아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내만큼 똑똑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규정을 마련하여 각종 목적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 시행착오의 중심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원들과의 관계는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해주는 대상이 소비자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내 직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며 제품에 불량이나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클레임을 제기하고 A/S나 반품을 요구합니다. 간혹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보면 심지어는 한참을 사용하다가 성능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인 직원들도 각종 지원금을 받으면서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의 손에서 안이 작성되어 이사회나 협의회를 거치면서 정식 규정으로 모습이 바뀌어 갑니다. 규정작업이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지다보니 관련 법조문이나 지식을 반영하고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기업에서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시 법무팀이나 사규를 담당하는 부서에 검토요청을 하여 검증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에 대한 항의를 접하면서 '소비자는 똑똑하다'라는 마케팅 명언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규정의 조문에 대해 무슨 근거로 만들었느냐?, xx조는 개인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문이 아니냐?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인감증명은 무슨 용도에 쓰느냐? 요즘 인감증명을 내라고 요구하는 곳이 대체 몇이나 되느냐?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하느냐?고 따집니다. 이런 항의를 불평으로 받아들이면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런 항의를 하는지 직원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원점에서 필요성과 적합성을 검토하여 직원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반영시켜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지적과 항의가 규정을 발전되고 진화하게 만들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공부하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직장인도 공부하지 않으면 자리 유지가 어렵습니다. 법령이나 예규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과거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업무를 수행시 항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엄청 똑똑해졌듯이 회사내 직원들도 지식정보화사회를 살면서 지식으로 무장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나 요구자료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맡은 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소명의식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필요성에 의해 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분야 및 관련된 분야에 대한 공부와 자기계발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월요일 일부 사항이 수정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이 상정안에는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는 그래도 출연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측의 강력한 주장으로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라는 종전 출연기준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머지 기본재산 정의 신설이나 회사에서 출연하여 보유중인 자사주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허용 등은 상정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기업들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수급업체와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이 목적사업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일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결, 국회 법사위 의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국회 임시국회가 회기가 다해서 6월 임시국회 내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6개월 이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 경에나 시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IFRS, 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기업합병과 분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분할과 합병이 자주 발생하여 이에 대한 문의가 빈번합니다. 지난번 교육 때도 일부 실무자분들이 별도 저에게 1:1로 질문할 시간이 없어 아쉬웠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로 소수 인원으로 문제해결 위주로 질의 응답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점점 회사 내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어 이전의 기금 업무처리시스템으로는 투명한 업무처리를 원하시는 기금협의회위원이나 임원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고 임원등기를 해태시 과태료 부담과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감독과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이 지방자체단체로 이전되므로 차제에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의향과 가능여부를 많이 보내주십니다.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5월 20일 하루를 정해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특별과정'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껏 일방적인 강의 위주로 진행해온 교육에서 탈피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및 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과 각종 운영규정 제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전용 회xxx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하려 합니다. 문제해결 위주로 진행해야 하니 인원은 소수인 12인 이내로 한정하여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조만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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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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