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요즘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온다. 대부분 중소기업 관계자들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많은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과 복지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그 해결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알게 되었느냐고 경로를 확인해 보면 대부분 대표이사가 외부 보험사나 컨설팅업체에서 실시하는 모임이나 교육에 다녀왔거나 지인인 보험사 컨설턴트가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만능인 것처럼 소개해서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한 이유를 들어보니 위험천만하고 기가 차서 자칫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 칼럼에 소개한다.

 

보험사 컨설턴트가 세무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세무사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서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돈을 출연하면 더 이상 국세청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회사 접대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자유롭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 "회사 직원들 상여금과 성과급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너무도 위험한 발상이고 법 위반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고 비영리법인 또한 「법인세법」 적용을 받고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국세청의 통제를 받는다. 지금 국세청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돈에 눈이 먼 일부 보험사 컨설턴트와 경영컨설팅업체, 세무전문가와 노무전문가들 때문에 이렇게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으니 2020년 이후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조만간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내가 그동안 3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홍보를 위해 산업현장을 누비고 다닐 때 경험으로 중소기업 CEO들은 회사 돈 쓰는 것에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은 무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고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홍보를 하면 그걸 왜 만드느냐고 다들 손사래를 쳤었다. 그랬던 우리나라 중소기업 CEO들이 보험사 컨설턴트 권유로 무료로 설립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하지 않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턱없이 비싼 금액(컨설팅 수수료 3000만원, 5년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관리비용 2000만원 선지불, 보험가입 1억~1억 5000만원) 총 2억원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 놀랍다.

 

연구소에서는 1/20의 금액으로 가장 간단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 회사에 맞춤식으로 설립해주는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까? 폭리도 이만저만한 폭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모르면 당한다. 2억원 그 돈을 차라리 회사 직원들 복지에 쓰라고 말하고 싶다. 회사 관리자나 실무자들도 그렇다. 회사 CEO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알아보지도 않고 시키는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이고, 장단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벌칙 등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챙겨서 회사 CEO에게 보고하고 그래도 CEO가 설립하라고 하면 그때 설립해도 늦지 않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 전 어느 중소기업 재무담당 관리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을 받았다. 종업원 10~15명 사이 중소기업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검토 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운을 떼면서 자신은 회사 재무팀 관리자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프로세스와 장단점에 관한 자료를 받고 싶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 대표님으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어요?" 질문하니 깜짝 놀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놀라서 물으며 사실은 대표이사분이 보험사 컨설턴트에게 영업을 당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업에서 검토하다가 막히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거 해결하는 최종 게이트가 되다 보니 이제는 어지간한 상담에도 놀라지도 않는다. 그 중소기업 재무관리자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회사에서 쌓아둔  이익잉여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수 있고, 그럴 경우 법인세 손비 인정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나중에 기금법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다시 회수해오면 되니(그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이나 성과급,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놓고 회사 통장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거론) 그야말고 '꿩 먹고 알 먹고' 식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냐,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전에도 이런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는데 재무팀 관리자라고 하니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인정은 당해연도 그 기업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 당해연도에 손비인정을 받는 것이지, 출연 재원이 이전에 적립해둔 이익잉여금이 아니다. 둘째, 미환류이익을 줄이는 방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외에 성과급이나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해도 손비인정이 되어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돈은 다시는 회사로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배당은 비영리법인이기에 법적으로 불가이다. 정말 컨설턴트들이 돈이 눈이 멀어 교언영색을 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중소기업들에게 법 위반을 부추키고 있다. 이렇게 법 위반을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중소기업으로 돌아간다.

 

이런 상담을 받으면 종일 속이 부글거린다. 그래도 연구소는 정도를 걸으려 한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면 그 이전 있었던 사고나 습관을 바꾸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사람은 어려워지면 남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든다. 이런 교언영색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똑똑해야 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컨설팅 업체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액배상 책임까지 명시한 컨설팅 계약서를 체결하고 컨설팅을 하라고 알려주었다. 연구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며 업체의 판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다고 컨설팅을 의뢰하면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해주는 소신과 초심을 지켜가고 있다.

 

3월 3일 오늘은 KBS공사창립기념일이다. KBS는 다른 회사에 비해 휴일이 이틀이 더 있다. 9월 3일 방송의날과 5월 20일 노조창립일이다(지금도 5월 20일이 계속 휴일인지는 모르겠다). 이전 직장에서는 3월 2일 하루만 연차를 내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5일 황금연휴가 된다. 나는 1993년 2월 (주)대상에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였을 때도 그 이전 회사의 추억이나 습관들을 모두 과감하게 리셋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추어 생활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를 잡았는지 모른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