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이틀째 종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드디어 3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마지막 교육이다. 시원섭섭하다. 참석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기금실무자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이니 기업에서 직접 실무를 하다 막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요즘 회사들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이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에 관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질문들이 많다. 

 

작년 12월 24일 대법원 복지포인트 과세 판결 이후 올해 들어 부쩍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 복지포인트를 지급시 과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늘었다.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 복지포인트를 지급시는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소득이다. 증여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내 개인 메일이나 쪽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선택적복지나 복지포인트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들이 자주 오지만 이 부분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이므로 온라인에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운영실무 교육에서는 해당 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각각의 목적사업들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종업원이 은행에서 주택자금이나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지원해줄 수 있고 이 경우 증여세 과세인지 여부도 질문이 다수 있었다. 역시 종업원 주거안정이 기업복지 중에 중요한 부분임을 느낄 수 있다. 참석자 중 세무전문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방법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질문이 있었다. 이 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모두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참석한 교육생 모두가 다들 만족한 모습으로 연구소 강의장 떠나는 모습을 보니 그제서야 나도 이번 교육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실감한다. 저녁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연구소 근처 헬쓰장으로 가서 30분 가벼운 러닝과 근력운동, 샤워를 하고 다시 연구소로 돌아와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 업체 결산작업을 계속했다. 어제까지 맞추지 못한 21,425,957원의 원인을 드디어 찾았다. 휴양시설이용지원 금액과 자산항목에서 전기이월 금액 오류였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한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금이야기 작성이 늦었다. 중요한 것은 늦었지만 이 바쁜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대로 칼럼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 토요일, 휴일에 모 병원 관계자로부터 다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 요청이 왔다. 당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고향친구들과 부부동반으로 대천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사안이 심각한 것 같아 월요일에 오전에 통화하기로 했었다. 약속대로 월요일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내용은 병원컨설팅업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상담이 진행중인데  세무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명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데 이 세무사가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가입하라는 보험도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그 소식을 전해듣고 나는 경악했다. 근로복지기본법령, 고용노동부 예규 어디를 찾아보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반드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강제 조문이 없다. 그 경영컨설팅업체에는 보험사 관계자,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들이 있는데 하다 하다 이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기업체에 보험 가입을 억지로 강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는구나 싶어서 해도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속담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계하여 설립해주는 일에는 정성을 쏟지 않고 잇속(강제로 보험을 가입시켜 거액의 모집수수료 실속을 챙기려는)애만 매달리는 꼴이다.

 

세무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보험사 관계자나 보험사 모집인, 컨설팅업체(보험대리점 법인, 노무전문가, 세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음)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주면서 보험을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모집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업체는 자금 부담이 되고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까지도 발생해 기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서 보험에 가입했던 기업들(주로 중소기업)의 항의와 원망 상담전화가 많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중에도 이런 보험가입 피해 사례(보험가입 금액 10년간 18억원)가 있었다. 이런 피해를 본 업체들이 나중에는 본인들의 부주의나 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그 책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 돌리면서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안티 기업이 되기 쉽다.  지난 월~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교육에서도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그 분야 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 계약을 진행하고, 컨설팅 계약서 안에는 컨설팅 작업 내용과 범위 및 제공자료,  설명한 내용이나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수수료 배액 배상과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조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