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2021년 1월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전면 조정하여 실시합니다.

- 조정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교육시간 단축
- 교육 대상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실무자 대상
- 교육 인원: 강의당(9명),
- 교육 시간: 5H(13:00~18:00)

- 교 육 비: 25만원(자체교재 2권 무료제공)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임

0 강 사: 모든 강의는 김승훈 박사직강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0 강사소개: 경영학박사,경영지도사(재무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9년째, 전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근무)부장 퇴임,(고용)노동부장관 표창4회,근로복지공단 공동근로복지기금 컨설턴트

1. 1월 21일(목):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2. 1월 22일(금):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이득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3. 1월 28일(목): 결산핵심 특강(대부,배당소득이 있는 기금 대상) 5H/25만원
4. 1월 29일(금) 결산핵심 특강(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대상) 5H/25만원
-결산핵심 특강 참석 실무자에게 결산시트지 제공


5. 1월 25일(월): 기본실무 핵심 특강 5H/25만원
6. 1월 26일(화): 운영실무 핵심 특강 5H/25만원

- 교육장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사내근로복지기금평생교육원 강의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 197-20번지)]
- 인원수 제한으로 교육 신청 후 취소시는 다른 기금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신중히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교육비사전입금 (기업은행:678-011758-04-011)

0 교육신청: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 교육과는 별도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분할/합병, 청산, 운영, 결산 컨설팅 상담과

연간자문수행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만약에 내 통장에 거액의 자금이 실수로 입금되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영

화에서나 봄직한 일이 실재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계좌에서 일어났다. 1주일 전 연구소 계좌에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정

상적인 교육이나 컨설팅 대금 규모를 벗어난 워낙 큰 금액이라 왜 이런 큰 돈이 입금이 되었는지 당황스러웠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 업체는 지난해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회사가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

해 연구소를 회사의 거래업체로 등록을 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2018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는데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 계좌로 출연금을 잘못 입금한 듯 했다.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은 000000사내근로복지기금이다보니 계좌명에 '000000사내'만 찍히는 반

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주)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찍히니 회사 자금

이체 담당자가 후자를 보고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착각하여 연구소 계

좌에 자금이체를 시킨 것 같았다. 


며칠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류 송금을 한 회사로 반환해주는 방법을 알아보면

서 동시에 상대 회사의 대응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였다. 첫

째는 연구소에서 먼저 회사로 연락을 하면 회사에 소문이 나고 관계자들이 잘못 입금한 것에 따른 징계나 문책을 받을 상황에 처해질 것이므로 기금실무자와 자금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두번째는 거액이니만큼 회사에서 어느

정도 빨리 오류입금을 확인하고 연락이 오는지 자금관리 상황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결국 연구소에서 먼저 연락

을 하여 자금이 잘못 입금된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 처음에는 시큰

둥하게 전화를 받으며 나중에 사무실로 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더니 10분 후 그제서야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엉뚱한 곳으로 잘못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관계자가 혼비백산을 한다.


당장 송금했던 계좌로 다시 송금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리 간단히 처리할 사항이 아니었다. 해당금액을 송금하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법인 통장과 법인 사용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을 가지고 해당 은행지점을 가야 하는데,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1일 이체한도가 1억원이고 통장을 사용 안 한지가 3년째여서 새로 통장을 발급받아야 해당금액을 당일에 송금할 수

있었다. 발급받아 놓았던 연구소 법인인감증명이며 법인등기부등본도 이미 시효가 지나 다시 발급받아야 했다. 그리고 워낙 큰 금액이라 송금받을 계좌가

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정식 송금요청 공문과 입금계좌 사본, 사용인감등록증명자료가 필요하여 정식으로 요청하여 받아서 내일 조치할 계획이다.


간혹 뉴스에 은행의 전산오류나 입금자의 실수로 거액의 자금이 잘못하여 개

인통장에 입금되어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구속되는 기사를 본다. 2017년 국감에서 모 은행이 최근 4년간 620억원을 착

오송금하였으나 반환된 것은 270억원에 그쳤음을 지적당하기도 했다. 미반환 금액 사유는 '고객거부', '고객연락불가', '법적제한계좌'에 입금해 돈을 못찾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하긴 본인 통장에 어느날 갑자기 일생동안 벌어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 실수로 들어왔다면 마음이 흔들릴만 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하게 내가 번 돈이 아니라면 당연히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이전에 개인들이 송금을 할 때 입금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송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관련 부서는 입금날짜와 금액을 사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통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해당 날짜에 정확히 입금이 되었는지,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왜 입금이

지연되는지를 파악하여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자금입금 확인 및 관리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관리에 교훈으로 활용할 사건이었다.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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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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