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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토요일에 걸렸다고 아쉬워하기 보다는 아기예수가 이 세상에 온 뜻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1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강의에서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기부금제도를 폐지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회원님이 이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어서 진행사항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본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공히 입법예고는 이미 마쳤고 국회계류중(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인 상태이며 이 두 법안의 개정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세법 개정(안) -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사항 발췌

* 주요골자
라.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특례․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지자체, 공공 교육․의료기관,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대한 국회 검토의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묵 전문위원)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안 제24조제1항)
1) 사회적 소외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 등의 분야 비영리법인에대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법인 소득금액의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3) 기부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1) 기부금을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으나, 기부금 대상 간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음.
2)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전문모금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함.
3)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부금단체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입법정보
- 입법예고 : 2010년 8월 31일 ~ 2010년 9월 10일
- 법제처 제출일 : 2010년 09월 17일
- 법제처 결재일 : 2010년 09월 24일
- 차관회의일 :
2010년 09월 27일
- 국무회의일 : 2010년 9월 28일
- 국회제출일 : 2010년 10월 01일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일 : 2010년 10월 0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일 : 2010년 11월 15일



2.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ㅇ 개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자체가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바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정보
- 법제처 제출일 : 2010년 09월 20일
- 법제처 결재일 : 2010년 09월 24일
- 차관회의일 : 2010년 09월 27일
- 국무회의일 : 2010년 9월 28일
- 국회제출일 : 2010년 10월 01일
-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회부일 : 2010년 10월 04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일 : 2010년 11월 15일
- 국회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회부,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2010년 11월 15일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 상정 : 2010년 11월 16일

이변이 없는 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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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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