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2010.2.10)에서 의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4개 사무가 지차체로 이관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부과 업무가 지자체(시도지사, 시군구청)로 이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고용노동부 이외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정관변경 인가권자 : 고용노동부(관할지청장)에서 지자체장

2. 시정명령 :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닌 지차체장이 시정명령

- 제60조제2항(사용자가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에 대하여 기금법인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 제64조(기금법인의 목적사업 전반에 대해 법령 위반시)

-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의 공개 위반시)

3. 지도.감독 :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4. 과태료 : 다음 각호의 과태료부과를 지차체장에게 위임함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69조를 위반한(법30조제2항, 64조, 제66조) 사용자 또는 기금법인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법 제57조, 제65조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필요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국에 모두 합해야 기껏 1220개(2009년말 기준) 밖에 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과연 소기의 기대효과(1. 인가기관 재량의 투명화를 통한 부정의 소지 예방 및 행정의 편의성, 예측성 제고 2.기금법인 설립인가의 부담 경감으로 인한 기금법인 설립 확대)가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오히려 기업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모셔야 할 상전이 두 기관이 되어 기능이 분산되고 업무나 행정처리에 불편만 가중될 것입니다. 또 지자체에서는 세수 증대를 위해 몇 안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늘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집중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입법예고문을 올려드리오니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많은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입법ㆍ행정예고

입법 및 행정 예고 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중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  형
입법
담당부서
근로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377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1-08-12

고용노동부공고 제2011-201


근로복지기본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812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은 경제나 금융 뿐만이 아니고 거품이나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경제학자의 명예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동산 버블이 한창이던 2004년 2월 "거품은 없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적으로 왜곡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만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2005년 미 상원의 의장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 금융시스템이 여러차례 위기를 거치며 역량이 강화됐고,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유연성이 강화되었다"고 호언장담했던 벤 버냉키 FRB의장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부동산거품과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합리적으로만 움직이면 버블은 일어나지 않지만 경제주체들은 충동적이고 그런 충동이 지배하는 시장은 자주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곤 합니다. 결국 경제학자들은 심리적인 요인을 소홀히 다루었음을 인정하고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나 임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 또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적, 사회적 변수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심리적 요인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법령을 개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화촉진위원회에서 노동부소관 소관업무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서는 정관변경, 시정명령, 감독 등, 과태료 네가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1년 이내에 업무이관이 이루어지도록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이번 결정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로서는 위기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이전보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즐기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일의 가치를 창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 직원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이 단지 먹고사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저 실적을 개선하고 회사 가치를 키우는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잠재력을 더 많이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회사의 가장 소중한 인적자원인 종업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여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지닌 업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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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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