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월~화요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를 마지막으로 연구소 1월 기금실무자 교육을 교육을 마쳤다. 1월은 총 9일의 기금실무자교육을 진행했다. 오늘 수요일 하루 재충전을 하고 내일부터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시작으로  2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이 시작한다. 교육을 시작한다. 2월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총 10일의 기금실무자 교육이 진행된다. 연구소 결산컨설팅이 함께 진행되니 요즘같은 시기에는 시간과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하루 일 분 일 초를 아껴 사용하게 되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기금실무자들이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회사 내에서 직원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거나, 회사의 많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자 원금 상환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도 포함되어 이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한 상담도 받아서 해결방안을 알려주었다. 갈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에 대한 사고 상담건수도 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채권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8년 전 일이 생각난다. 모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사업을 실시하면서 근로자 본인 신용으로 5000만원을 대부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당시 그 회사 기금법인 이사들은 시큰둥했었다. 우리 회사같이 좋은 회사를 누가 사고를 치고 퇴직하겠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 직원 한 명이 수십명의 직원들에게 거액을 차용해서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는 대형사고를 냈고 여기에 형제에게 빚 보증를 해주었던 채무까지 터져서 결국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그 직원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5000만원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하여 손실처리를 해야 했다.

 

이 대부금에 대한 손실 책임을 놓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와 전 기금법인 이사간에 치열한 책임 논쟁이 발생했었다. 전 기금법인 이사들은 당시 기금법인 이사가 제대로 대부금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기금법인 이사들은 전 기금법인 이사들이 대부규정에서 채권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 기금법인 이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연구소에 상담전화가 왔기에 주무관청에 문의하라고 알려주었지만 만약에 본인 돈이었으면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돈을 빌려주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월~화요일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에 대한 전략을 소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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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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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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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새벽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가 결정된 후 오전에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결과와 당선자를 의결 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

부터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시점부터 새로운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곧장 수

행하게 된다. 직책은 당선직과 임명직이 있다. 당선직은 투표에서 당선되고 당선증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임명직은 해당 의결기구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유효하게 선임이나 중임 또는 해임

이 의결하거나 업무분장상 위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임명을 결정하여 임명장

을 받음으로써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정식 임명 절차를 살펴보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런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

이다.


공직사회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직책이나 보직을 맡게되면 임명권자로부터 임명증을 수여하는 절차를 거치고 전임자와 후임자간 업무인수인계를 실시하는데 이는 직책과 이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는 상징성이 크고 업무의 단절없는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회사

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기에 협의회위원으로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또는 중임)이 되면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와 절차와 업무인계인수를 실시하는 의식이 필요함에도 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임명장이나 위촉장을 수여하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 아무래도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해야 하는 특성상 겸직업무로 추가 업무를 부담지우는 모습이기에 엄격한 임명 절차와 책임을 생략하는 것 같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또는 감사가 새로 임명되어도 업무인계

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나 관련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종업원대부

사업을 운영하면서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반대 때문에 채권확보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가 최근 수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근로복지기

본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

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천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 기금법인 기본

재산으로 대부해주면서 적절한 채권확보 장치도 없이 대부사업을 운영했다면 기금법인의 이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기금법인에게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끼

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금법인의 임원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기금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변경되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있도록 지식과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 협의회위원이나 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가 변경되면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전달하면서 현황을 프리핑해 주었다. 전달한 관

련 자료에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정관, 운영규정, 재무제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용현황, 목적사업 종류 및 집행현황 등이었다. 새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 직무를 맡은 분들은 현황파악을 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평이었고 반응과 효과도 좋았다. 


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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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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