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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 법처럼 우리나라에서 파장을 많이 일으킨 법률은 없을 것이다. 김영란법은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처음 등장했다. 이런 방안이 보고되게된 배경은 2010년 '스폰서 검사'에 이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등 연이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법의 출발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2012년 8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제정안을 발표했고, 2013년 7월 3일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추가, 2013년 7월 29일 정부 수정입법안 국무회의 통과, 2015년 1월 7일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2015년 3월 3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마쳤으나 동월 5일 대한변협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정부는 2015년 3월 27일 김영란법을 공포하였다. 이번 헙법재판소에서 대한변협 등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서 법 시행에 걸림돌이 사라져 6개월 경과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최초 보고시부터 5년, 법 제정안 발표이후 약 4년이 걸렸다. 7월초만 해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일부에서는 예상하였으나 최근 진경준 검사장 뇌물공여 사건 등이 터지면서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크다는 점도 이번 합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자들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된다. 공직자나 언론인들과의 접촉이 있는 기업들과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영향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당해 기업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만나 딱히 청탁을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에서 출연받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당해 기업의 근로자들의 재산형성과 복지증진에 사용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회사 직원들이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8월의 첫문을 여는 날이자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주간이다. 여름휴가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콘도 또는 하계휴양소를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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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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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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