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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요즘 사내근로 업무로 머리가 아픈 1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3월말 결산법인입니다.  기금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요, 올해 3월말에 5억을 출연을 하면서 4월부터 자녀학자금을 기금에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은 50%를 사용할수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도 당해연도로 보고 사용해도 되는지요(3월말 결산 법인이니 4월이면 사업연도가 바뀌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용할 때 출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3월말에 결산할 때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출연금을 50%를 전환해 놨어야 됐는지요? 협의회 결정은 5월정도에 됐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야 하는지 머리가 아프네요. 운영상황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1. 3월말 결산법인이면서 3월말일에 5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 5억원 중 50%를 사용하여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 회계년도말인 3/31일자로 50%인 250,000,000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4월 1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이월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 당연히 3/31일자로 기금원금에서 준비금으로 설정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금원금을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결산에 반영하였다면 14일 이내에 자산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운영상황보고서에도 당연히 반영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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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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