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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며칠전 모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긴급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상담이 왔다. 회사에서 직원들 상호간 자금 대여 내지는 인

보증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로 인해 채무 불이행과 원리금

연체가 되면서 회사와 집으로 채무이행 독촉이 잇따르고 있어 정상적인 회사 생활이 어려워짐

에 따라 회사측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금대여를 검토하게 되

었다고 한다. 회사에서 직원들간 자금거래와 인보증은 경계하여야 한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

로 약속 불이행을 하게 되면 연쇄적인 금융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회사 내 근무분위기도 악화

되고 직원들도 업무에 몰입이 어렵게 되니 생산성이나 업무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

지기금 대부사업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한다.

 

제목 : 대부사업 대부조건의 기준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원에게 대부를 실시하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이자

율과 조건을 결정해야 하는데 무이자로 13년 후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16(기금의 용도) 대부사업을 하는 경우에 기금

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

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기금은 매년 14억 정도의 비용

(목적사업)7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기순손실이 매년 7억정도 발

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기금에서 협의중인 무이자에 13년 후 일시상환 조건이 상기 업무

처리지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대부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다만, 대부조건 등을 정함에 있어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

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기금의 용도는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

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근로자 주택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주택근로자를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정한 대부조건 등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

람직함.(노사협력복지팀-1141, 2006. 4. 14)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

부사업의 경우는 특히 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실시해야 하며 채권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내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강조하는 것

이 대부사업의 경우는 기본재산으로 대부를 실시하는 만큼 채권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이다.

근로자대부에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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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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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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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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