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모든 제도나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 속에서 직접 시행되거나 적용

되면서 실수나 오류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하나 둘 바로잡아지면서 비

로소 제대로된 틀을 갖추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

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1983년 최

초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으로 노동부

장관 지침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되어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도입된지

는 33년, 법제화된지는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사항이나 불

편한 사항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다듬어냐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전문

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복잡하고 난해한 사항이나 설립에 대

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이 집중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과 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양 기금을 대하는 내 자세부터가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5년간 실무를 해왔기에 자신이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살얼

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다른 기관들이나 컨설턴트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풀어가야 할 일과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아

직도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다. 컨설팅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용역 수행에 대

한 댓가를 받는 대신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로 인해 받게되

는 배상책임과 이미지 손상 등 후폭풍이다. 혹자는 컨설팅을 가벼이 생각하

겠지만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나의 경우는 맡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될 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

해 있다. 지난 25년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등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많은 예규를 받아 이

론을 정립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부분에 대해 새로이 예규를 만

들어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도 단순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을 벤치마킹하여 용어와 골격만 대충 바꾸어 만들었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사 1기금으로 참여회사와 수혜대상이 단수인만큼

단조롭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도 다수의 참여회사이고 수혜대상도 다

수 참여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정관이 달라야 한다. 또

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설립과 운영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으로 위임하다보니 현행 제시된 모의정관보다 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불편함을 주는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건의

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또 하나

의 작은 장애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용기와 만용은 구별되어

져야 한다. 용기에 지식과 경험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만용으로 흐르기 쉽

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수가 종종 있다. 가장 안전하게 일을 처

리하는 방법은 자신이 없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의 힘을 빌리

는 것이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수반되는 대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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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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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5년 7월 20일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 제58조(이사 등의 임기)와 제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가 삭제되었고, 제3장 제4절 공동금로복지기금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 협의회위원과 이사, 감사

의 임기가 삭제되어 많은 기금법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 심지어는 법

무법인이나 법무사조차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답답함을 호

소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가 삭제되었던데 앞으로 기금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이 개정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나 홍보 등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내근로복지기

을 관리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어찌 후속조치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복지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각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참여회사 근로자들

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제도 대부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단독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원하청형과 업종별·지역별형이 있다. 원하청형은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하청기업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는 형태이고, 업종

별·지역별형은 업종별이나 지역의 기업 몇군데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각 참여회사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는 형태이다.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한 업체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주 뒤늦게 한 업체로부터 설립의뢰가 와서 연내 설립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식회사와 개인 사업체로서 유형도 특이하여 설립유형으로서 가치도 있다. 아직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홍보나 이론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설립 작업을 하

면서 서식이나 정관, 출연계획서 등 일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차이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는 쉬우

나 해산이나 탈퇴시 보완이 필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간 서로 호환(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

가 안정된 반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초창기여서 호환에 이르기까지

는 제도적으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이다.'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압도적으로 가결된 이후 지인이 보내준 이 글

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목요일에만 해도 탄핵이 과연 가결될 것인지, 부결될 것인지 설왕설래했는데 탄핵안이 가결되고 보니 이제는 탄핵결과를 받아들

며 그 이후를 궁금해하는 것 같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된

유를 나는 조엘 피터슨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교수의 인터뷰에서 어렵지 않

게 찾을 수 있었다.

"진짜 인격적, 도덕적으로 진실성 높은 리더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

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 직원들은 이런 모습을 가진 리더의 잘못에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 악의로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실수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살리고 활용하지 못하

다가 항상 일이 터지고나면 후회하고 그제서야 잘할껄! 후회한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에도 변화하지 않고 예전처럼 살아간다. 이번주는 출장과 목요일과 금

요일 연구소 기본실무 교육으로 바쁘게 12월 두번째주를 보냈다. 2016년도

이제 20여일정도 남았다. 선물받은 오늘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교육진

행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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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대한민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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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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