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이 두 건이 있었다. 첫째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회사로서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회사는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복리후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식당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연봉에서 차이가 많으니 회사 임원진이 회사 연봉과는 별도로 식대를 원 20만원(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금액)을 연봉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직원 급여명세서에는 연 240만원을 포함시켜 연봉을 과대포장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실재 직원 1인당 연 240만원은 직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식당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싶다는 요지였다.

 

이는 불가한 사항이다. 회사에서 단체협약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중식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여명세서에 식대지원 월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구내식당 운영과 중복지원이 될 수 있으며 실재 지급하지도 않은 중식대 월 20만원에 대해 회사 직원들이 이를 알고 통상임금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퇴직금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신고납부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서는 기금 출연을 받으면 전액 증여세 비과세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직원들의 동의 없이 급여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복지기본법령 취지와도 위배되고, 회사는 「소득세법」 위반이 될 수 있기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는, 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담당자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는 각종 비품과 사무용품, 목적사업비로 지급하는 근로자의날 기념품을 회사에서 구입하고(법정증빙은 회사로 발급받고) 대금만 회사로 지급하면 안 되는지 여부였다. 이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 초보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었으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회사의 한 부서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며 자체 결산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와 공동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재산과 자금은 회사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한다는 사실, 물건을 구입시 공동근로복지기금 명의로 법적증빙을 받아야 하고, 따로 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여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더구나 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향후에 그 까다로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정부지원금 실사를 어찌 감당하려고 초보자에게 실무처리를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처음부터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회사의 무성의와 무관심이 결국은 큰 화를 부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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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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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지난 주와 이번 주 들어 코로나19 증가속도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문의와 컨설팅 의뢰가 많아지고 있다. 내가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컨설턴트(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기업복지상담사)로 등록되어 활동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출연을 하면 매칭하여 파격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을 듣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나를 아예 상담원으로 지정하여 신청을 하면 방문상담을 해야 한다. 해당 업체에서는 처음부터 "김승훈박사님이 직접 우리 회사로 오시는 거죠?" 두번 세번 확인을 한다. 

 

그런데 가장 난감한 부분이 이미 다른 컨설팅기관이나 법무법인, 노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놓고 연구소에 후속 관리사항이나 신고사항, 결산방법을 무료로 코칭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컨설팅기관이나 법무법인, 노무법인에 유료로 비용을 지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으면 해당 기관에 요구를 해야지, 돈은 다른 데다 지불하고 AS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다 무료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어떻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아시고 전화를 하셨습니까?"라고 질문하니 "설립해준 노무사(법무사, 컨설턴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알려주면서 이곳으로 전화를 하면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최고 전문가인 김승훈박사님이 후속 조치사항을 자세하게 무료로 코칭해 줄 것입니다"라고 알려주기에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연구소에 직접 설립을 의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업체 외에는 일체 코칭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문가 눈으로 보면 비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정관이며 자료들에서 허술함이 보이게 되고 타 업체에서 설립한 기금법인을 연구소에서 왈가왈부하면 업체간 불협화음만 생긴다. 문제가 있다면 기금법인은 최초로 만든 업체에서 AS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그럴 전문성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공히 법인 설립 보다는 설립 이후 운영과 관리가 더 중요하다. 목적사업과 자금운용, 예산과 결산,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 등 처리해야 할 일들과 신고 및 보고사항 등이 산적해 있다. 이를 연구소에 전화하여 무료로 코칭해달라는 요구는 상도의가 아니기에 정중히 사절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있다. 

 

나는 집이고 회사 살림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 수입을 보면서 지출을 결정하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반드시 작아야 하고, 이익금 중 일정 부분은 저축이나 내부유보를 해두어야 요즘같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남 눈치를 보며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거나 과시를 위한 지출은 삼가한다. 가계살림도 살아가면서 수입에 맞추어 필요한 것을 하나 하나 구입하다보면 살림이 늘어나고 재산이 불어나는 재미,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연구소 또한 구로동에서 창업하여 출발하면서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렌탈이나, 중고제품을 이용했고 2016년 논현동으로 이전하면서 보드와 책상과 의자를 처음으로 맞춤식으로 제작했다. 성장에 맞추어 연구소 살림을 하나 하나 늘려나가는 기쁨이 쏠쏠하다. 어제 연구소에 LG오브제 오디오를 설치했다. 교육생 복지 차원에서 강의 시작 전이나 쉬는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나도 일을 하면서 클래식 음악이나 클래식 방송을 감상하려 한다. 설치하면서 기사분이 "이 오디오 정말 좋은 거예요" 몇번이나 자랑했는데 어제 종일 음악방송을 들어보니 역시 음질이 좋다. 5월 연구소 교육 때부터 수강생들에게 또 다른 서비스를 해줄 것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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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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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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