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재무제표를 검토해 줄 것을 메일로 의뢰받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오류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와 비교식 재무제표상에서 2개년도에 수치가 0이거나 숫자가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까지 모두 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작성시 표준서식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 중 제공해준 샘플 서식들을 참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다보니 당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들까지 모두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식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작성시 2개연도에 공히 0으로 나타나는 계정과목은 이를 재무제표에서 삭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상에서 해당이 없는 계정과목도 과감히 삭제시켜야 합니다. 어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 목적사업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시행하지도 않으면서 재무제표상에는 모두 열거하고 있는데 이 또한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만 표기하여 주면 됩니다. 정관에 열거된 목적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 A기업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무상태표에는 유동자산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과 선급법인세, 비유동부채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자본 중 기본재산에만 금액이 나타나는데 재무상태표 계정과목에는 단기투자자산(정기예금), 미수금, 미수수익과 비유동자산 중 숫자가 있지도 않은 주택구입자금대부금, 주택임차자금대부금, 생활안정자금대부금이 고스란히 표기되어 있어 재무상태표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도 실제로 실시하는 목적사업은 의료비지원 하나 뿐인데 직원학자금지원, 체육문화활동지원, 근로자의날지원, 기념품지원, 입학축하금, 동호인활동비지원, 건강검진비지원, 부서체육활동비지원이 모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당기와 전기 재무제표에 숫자가 모두 0인 계정과목은 표기하지 않고 생략을 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다음주 월요일이 설날입니다. 오늘 퇴근 길에 직장인들 손에는 다들 크고작은 선물꾸러미들이 들려 있어서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하였습니다. 명절기간 고향 다녀오는 길 안전운전하며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간 즐건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산과 부채, 비용에 이어 나머지 두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 합니다.

넷째, 수익입니다. 수익은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돈을 말합니다.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계정과목 처리에서 가장 설명이 곤란한 부분입니다. 영리기업은 기업회계기준, 혹은 기업회계기준서가 있어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가 잘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비영리법인들은 비영리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비영리기업회계기준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각 비영리기업들은 각 주무관청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준칙을 이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영리법인들은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대응시켜 매출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판매비및 일반관리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되고 법인세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손익계산서의 모든 프로세스가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에 수익과 비용를 대응시켜 이익을 산출하는 방식은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재원과 목적사업비를 대응시키는 과정을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2000년 2월, 대학원 논문에서 발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이나 2010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에서는 영리기업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수익으로 사업수익이라 이름하고 여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나타내며 매출원가에 대응되는 계정과목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를 나타냈습니다. 영리기업(금융회사 제외)에서는 이자소득이 영업외소득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수입이므로 사업수입이 됩니다.

다섯째, 비용입니다. 기업이 일정기간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타나는 주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이고 고유목적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관리비가 부수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지원이 주 설립목적이므로 영리기업의 매출원가와 같은 위치에 고유목적사업비가 나타나야 합니다. 조세특례제도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이 사업외비용으로 나타나며 이를 설정하면 수익사업부문에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제로가 되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는 계정과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계정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계정과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산입니다. 자산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화나 권리를 포함한 여러가지 경제적 자원을 나타냅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며 유동자산에는 크게 당좌자산과 단기투자자산으로 나뉘는데 당좌자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현금,보통예금,기업자유예금,MMF 등), 단기투자자산(만기가 1년 미만인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CD, 금전신탁, 신종기업어음, 중개어음, 표지어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 기타 계정과목으로는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가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기타유동자산으로 나뉘는데, 투자자산에는 근로자대부금(주택구입자금대부금, 주택임차자금대부금, 우리사주구입자금대부금, 생활안정대부금, 학자금대부금, 긴급자금대부금 등)이 대표적이며 장기금융상품(만기가 1년 이상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지분법적용투자주식(자사주를 출연받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투자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등)이 있고 유형자산은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시설 이외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유동자산에는 보증금(콘도를 보유시)이 있습니다.


둘째, 부채입니다. 부채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을 빌리거나 상품.제품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그 대가를 아직 지급하지 않아서 장차 갚아야 할 경제적 의무를 말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금차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사용하는 계정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 가정 중요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미지금급, 퇴직충당금(기금법인 자체 소속 직원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셋째, 자본입니다. 자본은 기업의 소유주가 투자한 자금 및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의 증가분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후에 남는 몫을 말하며 이는 순자산 또는 잔여지분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계정과목은 기본재산(영리기업의 자본금에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기업이므로 자본금이라는 계정과목보다는 기본재산이라는 계정과목이 더 적합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영리기업에서 볼 수 있는 자본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종업원들에게 이번 설명절에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을 보시고, 목적사업에 '명절기념품지급' 또는 '기념품지급'이 있으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의 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같이 '명절기념품지급' 또는 '기념품지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5,000원이 입급되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돈이 입급된 이유가 무슨 사유입니까?"
"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분기말에 발생하는 이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차변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5,000원, 차변에 이자수입 5,000원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금법인은 근로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달 주택구입자금 원리금을 공제의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원금 10,000,000원과 월이자 1,0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차변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11,000,000원, 대변에는 주택구입자금대부금 10,000,000원과 대부이자수입 1,000,000원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회사에서 2011년도 출연금으로 1억원을 기금법인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차변에 현금및현금성자산(보통예금) 100,000,000원, 대변에는 기본재산 100,000,000원으로 회계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많은 거래가 발생합니다. 회계에서는 경제적인 사건을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사건이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을 가져오는 거래를 말합니다. 회계에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과 같이 금액의 증감을 기록하는 것이 계정이고, 거래내용을 분류해서 그 계정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명칭)을 계정과목이라 부릅니다. 그 적절한 명칭을 사람들마다 각자 부르고 싶은대로 부르면 재무제표를 볼 때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고 혼란스럽기에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본적인 계정과목에 대해 미리 그 이름을 정해놓았습니다.

위 질문과 답변에서 계정과목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명절기념품지급, 이자수입, 주택구입자금대부금, 대부이자수입, 기본재산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대변항목인지 차변항목인지를 구분하여 분개를 실시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계처리의 기본이며 이런 절차를 거쳐 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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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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