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 해당되는 글 1건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회사 직원이 3개월 전 퇴사를 했는데 사정이 너무 딱하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제 연구소로 갑자기 걸려온 상담전화 한 통화에 재충전을 하고 있던 연구소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다.

"직원이 퇴직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역시 해당되지 않아 안타깝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회사 직원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은 탕감받았지만 채무자들이 회사로 몰려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어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어서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회사 업무를 너무도 잘 했던 직원이라 회사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검토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서요. 이런 경우는 재해에 해당될 수는 없겠죠?"

"개인파산를 어떻게 재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일단 회사에서 퇴직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달리 지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한 직원이 딱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려면 회사 돈으로 지급해야지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에게 책임을 떠넘기나요?"

 

연구소에 질문을 하였고 연구소에서는 사실(fact)에 입각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 상담을 해온 쪽에서는 인정상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냐는 연민과 동정을 바라는 뉘앙스로 상담을 해온다. 서운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듣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사 직원이 개인파산을 하여 어려운데 왜 동정을 해주지 않고 공감을 해주지 않느냐고, 당장 생활이 어려운 회사 전 동료에게 위로는 해주지 못할망정 원론적인 답변만 말한다고 누가 몰라서 질문을 한 줄 아느냐고 볼멘소리를 한하는 경우도 있다. 원칙을 질문해놓고 감정이입을 해주지 않는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아내달라고 어거지쓰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기에 오늘도 그렇게 상담을 하고 넘어간다. 모든 것을 다, 모두가 원하는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완변한 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 아닌가! 정관개정 등, 미리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여 운영진단과 운영실무를 통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을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상담이력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얻은 지혜는 어쩌다  방법을 제시해주어 실무자가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 추후 불협화음이나 문제가 생기면 연구소가 시키는대로 했으니 알아서 뒷 책임까지 지라는 식의 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정말

전략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정확히 의뢰하여 질좋은 업무코칭을 받기를 권해본다. 정확한 자료없는 전화로 하는 무료상담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술 더 떠서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는 한번도 나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연구소에 전화를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세무신고, 분할과 합병에 대한 프로세스와 절차 서식 일체를 보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그럼 선생님 회사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설계도나 성분배합비를 제가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실무자인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건데요.", "저도 선생님 회사 제품에 대한 시방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여 부탁하는데요....." 고부가가치 자료가 필요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당당히 연구소와 거래를 하였으면 좋겠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 사상 최대의 흑자를 실현했다는 기업체들이 언제까지 기금실무자에게는 무료로 정보를 물어오라고 구걸시키고 돈 들이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과 분할을 하라고 내몰기만 할 것인가? 

 

생색을 내는 일은 회사가 하고, 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더러 부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영리법인은 영리기업보다 그 자금지출 용도가 더 엄격하고 제한적이다. 영리법인들은 지급처가 모호한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령과 기금법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이외에는 지출할 수가 없다. 법과 정의는 냉정하다. "능력과 재산, 신분, 자기를 잊을 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회사나 기금실무자의 상담이나 질문에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그리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려고 늘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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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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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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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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