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으로 파산선고일 이후 기금구성원 전원이 퇴직한 상태이며 파산관재인과 회사측 협의회 위원2명, 이사2명만이 파산관재인 보조인 신분으로 근무 중인바, 기금해산 및 잔여재산처리의 주체는
퇴직한 기금협의회 위원들로 인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는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의결기관으로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하는 취지는 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복지 68233-191, 2003. 8. 7)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관재인의 협의회위원 직무수행 가능여부 (0) | 2009.04.29 |
---|---|
기금해산 이후 결원된 협의회위원 보궐선거 방법 (0) | 2009.04.29 |
합병시 기금협의회 재구성 방법 (0) | 2009.04.29 |
이사의 해임․선임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0) | 2009.04.29 |
명예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0) | 200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