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파산으로 파산선고일 이후 기금구성원 전원이 퇴직한 상태이며 파산관재인과 회사측 협의회 위원2명, 이사2명만이 파산관재인 보조인 신분으로 근무 중인바, 기금해산 및 잔여재산처리의 주체는 

 퇴직한 기금협의회 위원들로 인하여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이 가능한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이사는 회사의 파산으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할 것임.

 기금협의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의결기관으로 노⋅사위원 각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야 하는 취지는 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복지 68233-191, 2003. 8. 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기금이 설치되어있는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회사명을 변경하였으나 기금협의회는 합병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현존하는 상태인바, 합병된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협의회 재구성 가능여부 및 재구성시 협의회 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협의회 위원은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사업의 합병으로 사용자측 위원인 사업의 대표자와 근로자측 위원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각각 재구성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시기종전 위원의 임기만료후가 될 것임.

(복지 68233-152, 2003. 6. 25)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해임 및 선임시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등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동법시행령의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바,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관청의 허가서의 첨부)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아닌 관계로 귀 기금의 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 신청시 우리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치 않음.

(복지 68233-108, 2003. 4. 2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규직원(노동조합원) 13명 전원이 회사 폐업을 전제로 하여 2002. 10. 31 명예퇴직을 한 이후 현재 계약직근로자 3명이 근무중이고, 명예퇴직한 13명의 정규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규직원 13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협의회는 법제8조 및 시행령 제11조, 임원은 법제10조에 따라 구성하게 되는 바, 특정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하여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직 또는 경영상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하여야것임.

(복지 68233-55, 2003. 3. 3)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

(복지 68233-7, 2003. 1. 08)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2명이 직권 면직되었으며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심리가 진행중인 바, 이 경우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자는 그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할 지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복지 68233-327, 2000. 12. 29)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에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상근이사라도 주총이나 회사의 중요한 업무결정에 참여하고 기금의 출연시 결정 등에 관여해 왔다면 기금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같은법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의 위원 등의 신분은 「비상근·무보수」임.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따른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76, 2000. 6. 20)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절차로,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대표자(이사)가 변경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당해 기금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3주이내에 변경된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변경등기 후 14일이내에 변경등기에 따른 등기부 등본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관할 세무서에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대표자 명의변경 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복지 68233-28, 2000. 5. 12)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기금정관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규정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라 함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또는 내부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위촉되어야 하며, 귀 문의 경우 귀사 노동조합의 규약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35, 1993. 1.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개 회사에 2개의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조합이 사용자와 임금협약에서 기금출연에 합의하였을 때 그 합의한 조합원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금운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 조직된 다른 노동조합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금출연에 합의하여 별도의 기금운영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와 그 합의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기금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협의·결정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협의회의 고유업무로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등에 기금출연을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며,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출연된 기금은 사업장 소속 전 근로자를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 이는 법에 의한 기금출연의 절차 및 방법을 그르친 것이므로 당해 노동조합으로만 근로자위원의 위촉이 불가할 것임.

(임금 32240-549, 1992. 7. 31)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2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