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정관에서 근로자위원 위촉권자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규정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라 함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의 의사결정절차 및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는 의미이므로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또는 내부의결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위촉되어야 하며, 귀 문의 경우 귀사 노동조합의 규약과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35, 199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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