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2항에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를 사용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비상근이사라도 주총이나 회사의 중요한 업무결정에 참여하고 기금의 출연시 결정 등에 관여해 왔다면 기금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제3항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되고, 같은법 제12조에 의거 협의회의 위원 등의 신분은 「비상근·무보수」임.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비상근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따른 협의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을 것임.
(복지 68233-76, 2000. 6. 20)
'사내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고용노동부) > 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0) | 2009.04.29 |
---|---|
직권면직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0) | 2009.04.29 |
기금대표자의 변경신고 절차 (0) | 2009.04.29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위촉하는 것인지 (0) | 2009.04.29 |
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구성 가능여부 (0) | 200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