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측 협의회위원 2명이 직권 면직되었으며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심리가 진행중인 바, 이 경우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자는 그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할 지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복지 68233-327,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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