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1일차 교육을 마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하는 날은 전국에서 모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만날 수 있어 각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이나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용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정보를 교류하기에 안성마춤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과정에서는 약 30분에 걸쳐 교육
에 참석한 실무자들끼리 명함을 교류하면서 회사명과 성명, 회사별 사내근로
복지기금 기본재산 규모, 수혜대상 인원수,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
는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의 종류, 지원조건이나 지원금액을 교류합니다. 대부
사업은 대부사업의 종류, 대부금액, 대부이율, 상환기간, 채권확보 방법 등에
대해 발표를 합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각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채권확보에서 모든 회가들이 공통적인 고민
거리가 되었습니다.
퇴직금담보가 별도 비용도 들지 않고 편리했지만 퇴직연금으로 제도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번째 방법이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는 방법
이고, 둘째는 인보증, 셋째는 안전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두 장단점
이 있기에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생 중에서 몇분이 명함을 가지고 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교육에 오시는 분들은 명함을 넉넉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이렇게 받은 명함이 실무를 하다가 다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가
필요하거나 협조가 필요할 때 서로서로가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칼럼
은 진즉 작성을 하였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준비로 카페 게시가
늦어졌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02-2644-3244)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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