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인근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방문을 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는데, 기 도입한 중소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 노하우가 없다 보니 SOS가 온
다고 합니다. 작년인 2012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중소기업
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듣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번 기회를 중소
기업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 기금법인은 작년 하반기에 설립되었
는데 1년이 지나면서 여러가지 목적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곳곳에
업무미숙의 표시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첫번째로는 기본재산을 잠식하여 사용하고 있었지만 해당 업체에
서는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해두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계속 잘못된 상
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기금법인의 감사가 등기되었다는 점, 기금법인의 감사는
예전에는 등기사항이었으나, 20007년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
행령 개정으로 등기사항에서 빠졌는데 이를 몰랐기에 등기를 해두
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시켜온 근로복지공단 선진기업복
지지원단 컨설턴트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강의를 한다는 사
실을 안 그 업체 대표님이 저더러 근로복지공단 컨설턴트들을 잘 교
육시켜주시지 그랬느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시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라고 목이 터져라 강조했었는데....
기금법인 이사도 한명이 퇴직을 하여 사임등기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셋째, 정관에서 목적사업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체는 종업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에서는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
금대부'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의료비는 지원이 아닌
대부가 되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적사업과는 상충이 됩니다.
넷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예산과 결산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많지 않은 직원 중 한명이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결산과 예산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
습니다. 겨우 전표를 작성하여 결재받아 철해놓고 있는 수준이었습니
다. 계정과목 분류는 둘째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나 대차
대조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운영상황보고
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끝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보니 모른체 할 수 없어 미비한 업무들을
제 숙제로 잔뜩 안고 돌아왔습니다. 체계적인 자문관리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전국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대상으로 제가 가진 지식과 실무경험을 나누고 공유
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대로 정착되고 운영되어 중소기업이 튼
실해지도록 해야 함을 느낍니다. 제 인생에서 29년이란 세월을 회사
라는 조직에 매여지내다가 제가 뜻한바를 펼쳐나가는 일이 즐겁습니
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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