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LG전자의 사내 비리를 고발했다가 해고된 정국정(4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6500여만원 등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개의 해고 사유 중 5개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정씨가 해고된 이후 부적절하게 대응한 점도 있으나 LG전자와 근로 관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처분은 과다하다. 정씨는 해고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를 받았으므로 이를 뺀 나머지 30%를 LG전자에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씨가 대기발령 이후 전보발령을 받았고 대기 발령기간 동안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았으므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대기발령을 무효로 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한다"고 밝혔다.

1988년부터 LG전자에 근무한 정씨는 96년 납품 비리에 대한 내부고발한 뒤 회사와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 2000년 해고되자 10년간 복직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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