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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위조해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가로채려던 사기범이 등기소직원의 기지로 덜미가 잡혔다. 성모(46. 서울 서대분구)씨는 법무사를 통해 상속을
받았다며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임야 3만 2158 ㎡(약 9745평)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신청했다.
나대지인 이 땅의 과세표준시가액은 15억원이며 시가는 100억원 정도다.(중략)
성씨의 등기이전 서류를 검토하던 박민구(44) 등기관은 근저당설정이 전혀 없이
서류가 지나치게 깨끗한 데다 다른 상속 관계인이 없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게다가 호적등본 위조범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종로구청에서 발행된 등기부등본
이라는 점도 미심쩍었다. 그래서 박 등기관은 23일 고양지원에서 성씨의 호적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두 호적을 대조한 결과
성씨는 자신의 호적등본을 뗀 후 땅 소유주를 자신의 아버지인 것으로 위조했다.
또 사망한 땅 소유자의 제적등본을 떼 자신이 호주를 승계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 등기소는 23일 성씨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실제
향양리 임야의 소유자는 86년 사망했으며 상속권이 있는 자녀들은 세금이 부담돼
소유권을 아직 이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등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진짜처럼 완벽해 그대로 지나칠 뻔했으나 상속 조건이
특이한 게 수상해 법원에서 호적등본을 조회한 결과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후략)"
- 중앙일보 2007년 8월 28일 기사 중에서...
윗 기사는 직장인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지면 일을 반복적이고 기계적으로 처리하곤 한다. 일을
기계가 아닌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사람만이 이성과 판단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댓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메너리즘과 적당주의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문제의식과 개선의식이 없어지면서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 관대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을 "괜찮아", "사람들이 다 그렇지"하며
합리화하려 든다.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면 오늘은 '어제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마음으로 일에 임해야 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과 사랑, 열정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위와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없어 대부분은 그냥 사기범이 신청한
그대로 쉽게 이전등기를 해주었으리라! 사기는 항상 완벽함을 가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008.7.10.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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