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A사는 2009년 7월 경영진이 변경되면서 전체 임원과 직원 중 일부가 일괄 퇴직함.
- A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임직원의 합의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 A사는 급여규정에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할 때는 노사협의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
- A사는 노조가 없었으므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게 됐고 이것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문의하게 됨

2. 국세청 판단
-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
-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및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위로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퇴직소득은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 중 일시금,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갑종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받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등이다.
 - A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의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3. 기타
- 근로소득은 퇴직소득과 달리 퇴직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 퇴직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5년이하 : 30만원*근속연수
.5년초과 10년이하 :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초과 20년이하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초과 :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의)

- 기금의 합병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합병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이 가능한지

- 잔여재산의 처리시 퇴직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만 해산하며, 사업을 합병하는 경우 기금도 별도의 청산절차 상법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 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용도사업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기금은 당해 사업과 별도로 영되는 법인인 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재산만을 합병회사에 통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임금 68207-149, 1999. 2. 27)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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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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