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작년 초 3개월 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결산컨설팅을 하면서 일정에 쫓겨 야근에, 숫자를 맞추느라 밤을 꼬박 세우는 일들이 잦았다. 밤을 세워 일을 하면 젊어서는 그 다음날 푹 자면 바로 회복이 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후유증은 오래 간다. 당연히 건강에 대한 적신호도 뒤따르고. 젊은 시기에는 숱하게 야근을 했다. (주)대상에 근무시는 기획실에서 회사 결산작업을 한다고, 1993년 2월 전직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담할 때는 1년 중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을 손에 꼽을 정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연구하고,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강의 원고 작업을 하느라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밥 먹듯이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가 직원들의 민원업무이다 보니 낮 근무시간에는 전화 응대를 하느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자연스레 야근이나 휴일에 출근하여 혼자서 일 처리를 했다. 주변에서 그러다 쓰러지겠다고 걱정할 정도였다.
올해에는 가급적 자정 이전에는 반드시 퇴근을 하려고 새해 계획까지 세웠는데, 일이라는 것이 그리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어제 퇴근 무렵 내일 노사협의회를 앞둔 어느 대기업에서 건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문이 들어오는 바람에 답변서를 작성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재난지원금 지급, 증여세에 관한 질문이었다. 노사간 이견으로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못해 기본재산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때문에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정을 해주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나도 이전에도 수차례 이렇게 노사간 이견을 조정해준 경험이 있다. 재난지원금도 질문 중의 하나였다. 이와 관련된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 소개한다.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재난구호금 지급
(질의)
•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1회 지급하고자 함
- 당 기금의 정관에는 ʻ기금법령에서 정한 용도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급 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예정
• (질의1) 해당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 (질의2) 직급/근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 (예시) 일정 직급 이상은 금액 가산, 일정 직급 이하 지원금 없음,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금으로 산정 등
• (질의3)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에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기금법인에서 사업장으로 총 지원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답변)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ʻʻ「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지원금(재난구호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은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근속기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의 차등을 둘 수는 있을 것이나, 특정 직급 이하의 근로자를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의 취지상 허용되지 않을 것임.
(질의3) 이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4033, 2021.9.10.)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75호(20230113) (0) | 2023.01.15 |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74호(20230112) (0) | 2023.01.12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72호(20230110) (0) | 2023.01.09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71호(20230109) (0) | 2023.01.08 |
김승훈박사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4070호(20230106)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