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오는 11월 10일에 있는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

원고 작업을 마치고 교육관계자에게 원고를 송부하고 오늘은 지난주에 받은

기금실무자 질문에 대한 밀린 답변을 작성하여 보냈다. 마침 오늘 연구소 출근길에 예전 직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장 선배분을 만났는데 그 선배님은 워낙 잘나가서 점심식사를 한번 하고 싶어도 점신식사 약속이 두달 정도 밀려 식사 약속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잘 나갔다. 그런데 너무 잘나갔던 탓인지 동료나

후배들은 잘 챙겨주지도 않고 혼자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으로 각인이 되었다. 회사를 다닐 때는 직장 내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여 퇴직 이후에는 직장 선배나 동료, 후배들이 아무도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사람도, 식사를 함께 하자는 선후배도 없어 쓸쓸하게 퇴직 이후를 보내고 있었다. 직장생활은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잘 나갈 때는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잘해주자~,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직책과 지위 덕분이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다.


예전 직장에서도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 노동조합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노조 전임 등 직책을 맡았다고 큰소리치고, 호통치고, 군림하던 사람들도 회사를 떠나고 보니 모두 부질없는 영화,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음을 느끼게 된다. 직장 상사가 언제까지나 직장상사가 아니고, 부하 또한 영원한 부하는 아니다. 직장을 떠나 사회에서 만나면 직장 상사가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도 정말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회사 사람에게 잘해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좋은 평을 남길 수 있다. 예전 직장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잘해주었던 사람들과는 아직도 매월 식사를 하며 돈독하게 지낸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변경되어 2017년 8월에 복지기금협의회에사 이사 변경절차를 밟아 변경등기를 실시하였던 바, 어람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 성립(가입) 신고 아내'라는 안내공문이 기금법인으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A주식회사의 임원으로 A주식회사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4대보험을 모두 납부하고 있는데 이상하여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사업주가 변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안내장이 발송된다는 전화를 받고 연구소에 어찌 조치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도 대표권을 가진 이사분에 대해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지를 상담해왔기에 연구소 교육때 받은 근로복지기본법령집 해당 조문을 찾아 알려주고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와 통화하도록 하였다.


하긴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변경되면 늘 4대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하라는 공문이 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잘 모르니 기계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 같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잘 설명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니 더더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르고 이런 업무처리를 하는 것 같다.


B시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수익금으로 새로운 목적사업으로 전체 종업원들이 균등하게 복지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카드지원을 실시하고자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이 왔다. 기금법인에서 가능한 목적사업이며 해당 목적사업이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있으면 실시가 가능하고, 없으면 정관에 신설 후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실시하면 된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나 복지카드지원은 모두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비과세 항목에 한하여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복지카드지원, 대부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수강하여 체계적인 지식과 전략을 알고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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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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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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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최근 경기부진이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분할

이나 합병, 청산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의 인력구조조정이 자주 발생하고

퇴직이나 전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가 회사를 퇴직

시 원칙적으로 이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유선상담을 받으면서 정리해준 

사항입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불미스런 사유로 사직함에 따라 현재는 선임본부장이 대

표이사 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데 조만간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다는 것

입니다. 이 회사는 회사 대표이사가 협의회위원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이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조만간 후임 회사 대표

이사가 선임된다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변경하

않고 두고있다가 후임 회사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때 이사를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명예퇴

직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위원 자격 유무에 대한 서면 질

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정 조직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되어 지는 자들 간의 동질성이 전

제되어야 하는 바, 퇴사한 회사의 임직원은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로

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2002.10.31 폐업과 함께 명예퇴

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로 퇴직처리 되었다면 해고가 당연무효

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할지라

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금협의회 위원 및 임원으

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것인 바, 현재 재직중인 사용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

로 협의회를 재구성 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55, 2003.3.3)

 

회사를 사직한 임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일 경우, 이사는 기금

법인을 대표하므로 신속히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96

조를 살펴보면 근로복지기본법을 위반시 이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2014.7.29일부터는 1000만원으로 상향됨)을 부과

받게 되므로, 기금법인이 새로운 기금법인 이사를 선임하기 전에 근로복

지기본법령을 위반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회사를 퇴임한 기금법

인의 이사에게(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벌칙이 주어질 경우 퇴직한 회사임

원은 그 책임을 기금법인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공동대표
(http://cafe.naver.com/sanegikum)

(02-2644-324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46번지 쌍용플래티넘노블1층106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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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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