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838호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을 하였는데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중에 한분이 자신의

회사 기금법인도 예전에 은행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불이익이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접할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고, 명칭 중에 '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보니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금운용법인으로 잘못

착각을 한 듯 싶습니다.

 

원천징수권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납부 등 불성실가산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소개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47조의5(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항에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한다.

1.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2. 소득세법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 같은 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3. 부가가치세법34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1항제1·2호 및 제6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세가 녹녹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주체가 원천징수권자인 금융회사의 몫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책임은 아니니 기금실무자들은 마음 고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에 설치된 신협이나 직장새마을금고에 기금자금을 예치하고 그

당시 신협이나 직장새마을 금고에서 업무담당자로 일을 했던 담당자였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메일이나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임원 등기기한을 넘기거나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등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이나 과태료, 가산세가 나온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개인 사비로 이를 처리한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부담스러워하고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회사 업무를 할 때 신중하게 처리하며 늘 해왔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업무에 임하고 자기계발에 충실해야 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의 궁극적인 책임은 실무자가 지게 되므로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련 법도 찿아보고 필요하면 업무처리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거나 관련된

여러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등 부단히 자기계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모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식사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급법인은 종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도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하고 특이하게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금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업원대부사업이나 여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금법인은 고유번호증으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수년간 이자소득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예탁한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르면 법인세법시행령상 정한 '기금운용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기금운용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기금사업에 한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고 이를 조세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서 명시한 기금운용법인과 금융회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운용법인>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6.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1.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1. 한국거래소(위약손해공동기금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1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

15. 법률에 따라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 경리되는 것에 한정한다)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

1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위에 열거된 원천징수 제외대상 법인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없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받는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면세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예금을 금융회사에 예탁할 경우 금융회사는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 당연히 원천징수를 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결산시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는 환급받게 됩니다.

 

지난 9월 28일,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80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에릭 슈미트와의 아침대화’라는 이름으로 열린 강연회에서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청년들에게 혁신과 도전을 권하는 이유는 젊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내 나이만 돼도 과감히 무언가에 도전할 수 없어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기가 힘들다. 예스(예)는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다. 자신이 도전할 기회가 생기면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고 도전하라”

“주위에 한 분야에 ‘미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식견과 열정 등을 배웠다. 항상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독특하고, 더 미친 사람들을 친구로 두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숨기거나 덮지 않고 과감히 드러내어 바로잡고 개선시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업무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업무 실수를 바로잡고자 저를 찿아온 그 실무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1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