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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복지이야기는 내일(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변화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개정 「고용보험법」이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는 실

업급여의 지급기간이 현행 90일~240일이 120~270일로 확대된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대상

의 연령 구분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 수령 가능)로 단순화된다. 셋째,

실업급여 수준이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넷째,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다섯째,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에서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와 지급액 인상은 실업급여 재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현행 1.3%(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인 0.65%씩 부담)

에서 1.6%(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인 0.8%씩 부담)로 0.3%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2017년

12월에 의결된 고용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실직 시 시회보장제도가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는 편인데 이렇게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니 다

행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가 실직할 경우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중산층에서 하류층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재취업을 할 때까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 아는 지인들도 베이비부머로 상당수가 올 연말에 회사를 정년퇴직하는데 이번

조치로 퇴직 이후 생활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반기고 있다.

 

다음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화로 첫째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 10월 1일 최초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일부 대기업은 현해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3일 전후로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급휴가 기간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

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설하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유급 5일분을 지

원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출산휴가를 사용중인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또한 출산휴

가가 확대되었음에도 노동자가 5일만 배우자 출산휴가로 신청했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휴

가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된다.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해 모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

능했는데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한다. 육

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는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

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포함해 대기업 소속 노동자

에게도 모두 정부에서 지급한다.

 

일·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과 정부의 지속적인 확대 정책은 바람직하고 기업들도 적극 동

참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는 재앙으로 다가오는 저출산 문제 해결 수단이 되고, 노동자들도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어야 회사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지난 시절 나도 늦둥이 쌍둥이 자식

을 키우느라 노심초사 해야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에 비하면 정부나 기업들의 복지정책이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특히 노동자 10인 미만이나 5인 미만의 절

대 다수 중소기업들은 기업복지가 대기업에 비해 열악하고 정부의 근로감독이나 행정지도가 이

런 소기업에게 까지는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제대로 효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 직원들은 가장 소중한 자원이기에 중소기업 사업주들

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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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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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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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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