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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모 기업의 기념품 지급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업은 총수
일가가 세운 개인 소유 기업에서 김치와 와인을 직원들에게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이 드러나 공정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보도기사에 따르면 2014년 5월, 해당 그룹 경영기획실장은 전 회장의 지시로 2017년 5월
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를 19개 계열사가 구입하도
록 지시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포장김치 가격은 1㎏당 6000원인데 이 그룹은 김치 단가를
1㎏당 19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직원 1인당 10㎏을 할당하였고, 계열사들은 이를 임금명목
으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직원 주소로 택배 발송한 뒤 물건을 받으면 급여에서 해당 비
용만큼 차감했다고 한다. 김치 구입에만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주는 방식도 동원했다고
한다.
김치 구입은 2016년상반기까지 2년간 이어졌고 김치를 구입한 양은 512톤 6000㎏에 거래
금액은 95억 5000만원에 달했다. 그룹사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자회사는 사
내근로복지기금 비용(목적사업비)으로 집행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회
사는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지급) 또는 직원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이 그룹
은 같은 방식으로 총수 일가가 세운 개인 소유 기업에서 같은 방법으로 와인을 구입해 임직
원들에게 강매했고 2014년 7얼부터 2016년 8월가지 거래한 금액은 46억원이었다고 한다.
이 경우는 김치와 와인 구입이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속하는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케이스이다.
이러한 부당한 거래는 누군가의 제보에 따라 밝혀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는 회사 임
직원들이 회사 총수로부터 이런 부당한 거래를 당하면 참고 지나갔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다. 어느 지인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조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라
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실재로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을 가
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에 좋지 않은 일은 금새 소문이 퍼지게 된다. 또한 회사 내
부 임직원들이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나 지시, 불이익을 받으면 공정위나 고용노동부에
제보를 하게 되고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이권 때문에 회사 창립기념품 선정에 부당하게 개임하였
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해당 노동조합이 탄핵당한 일까지 있었다. 이제는 투명한 사회
가 되었으니 기념품 선정과 지급 관행도 변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
면 직장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념품은 로고가 크게 새겨진 회사 기념품(40%), 매년 똑같
은 선물(26.9%), 회사 어렵다고 보너스 대신 주는 선물(13.1%), 사장님만 좋아하시는 와인
같은 기호식품(9.5%), 금방 상하는 생선같은 신선식품(9.1%) 등이니 참고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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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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