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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국회방송에서 인터뷰가 갑작스럽게 정해져서  선진기업복지 관련 인터뷰가 예정되어있는데요.  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문이 하나 껴 있습니다.  해당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파견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수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구체적인 수혜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들면 앞으로는 파견근로자 등도 주택구입대출, 학자금 보조 등을 사내근로복지지금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바쁘시겠지만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글)

금번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생긴 변화가 수행사업으로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이 신설되었습니다. 회사 이익을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과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수급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 정관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및 파견업체근로자를 명시하고 정관상 정해진 목적사업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결정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는 기금원금에서 대부가 이루어지는 만큼 채권확보가 관건이므로 채권확보에 문제가 되면 대부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은 수익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크게는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자근의 지원 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 재난구호금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사업으로 구분되며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시 됩니다.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 대부가 이루어지며 주택신축 및 구입 또는 임차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합니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는 장학금(학자금)지원, 창립기념품 지급, 재난구호금지급, 명절기념품지급, 체육문화활동지원, 자기계발지원, 휴양시설 구입 및 운영지원 등 다양합니다.

김승훈 배상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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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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