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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카페에 회계연도 변경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답글을 달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기금 회계년도 기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해야 하는지 해서요. 정관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24(회계년도)기금의 회계년도는 회사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회사의 회계년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2년 : 2012.04.01 - 2013.03.31

2013년 : 2013.04.01 - 2013.12.31

2014년 : 2014.01.01 - 2014.12.31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기금의 회계년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만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세법제7조제2항 단서를 보면,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져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제1항). 기금법인의 회계연도 또한 사업주의 회계연도처럼 구체적으로 일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니다. 예를 들면, '기금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구체적으로 일자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사의 정관처럼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회사의 회계연도가 변경되었다면 이에 연동하여 기금법인의

회계연도 또한 변경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와 동법시행령 제4조에 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에 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3년 회계연도를 회사처럼 현행 2013년 4월 1일에서 2014년 3월 31일까지 에서 2013년 4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 싶다면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사업연도변경신고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2012년 12월 31일까지) 내에 이를 하지 않으면 기금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식을 첨부합니다.

 

[서식 61] 사업연도 변경신고서.hwp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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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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